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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대한 순간

 < OpenAI의 DALL·E 제공 >

[객원 에디터 8기 / 최현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가결한 탄핵소추 사유를 중심으로 탄핵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명의로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에 탄핵소추의결서가 전달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접수한 즉시 심판 절차를 개시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는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실제 탄핵심판이 이보다 더 짧은 기간 안에 마무리되었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은 63일이 걸렸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역시 쟁점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위헌·위법성과 내란 혐의이다. 크게 내란, 국헌문란, 폭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듯 비상계엄이 헌법 77조와 관련 법률을 위반했는지가 핵심이다. 특히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난입이 국회의 기능을 저해하려 한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에 대해 “일고의 동의도 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심판은 법리 다툼이 치열할 가능성이 크다. 참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17차례 변론이 열렸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7차례 변론으로 진행됐다. 

현재는 준비 절차를 통해 쟁점과 증거를 정리한 뒤, 공개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소추위원 측이 각각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게 된다. 경우에 따라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공개 변론 이후에는 재판관들이 참여하는 평의 절차가 이어진다. 여기서 의견 교환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후 표결로 최종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9명 중 7명 참석과 최소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단, 현재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재판관 6명 체제에서도 심리를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중대한 결정이니만큼 정족수를 채워서 탄핵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여야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를 놓고 충돌하면서 ‘9인 체제’ 구성에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원래 재판관 9명으로 구성돼야 하지만, 지난 10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후 후임이 임명되지 않았다. 통상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가 합의해 선출하는 게 관례였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에 따라 자신들이 후임자 3명 중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해 선출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여야는 비어 있는 헌법재판관 3석의 임명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다투고 있다. 김형두 재판관(연수원 19기)은 재판관 3인 공석 상황에 대해서 “12월 안에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 측에 보낸 탄핵심판 요구서가 송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를 피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도 아직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서류 송달이 완료돼야 탄핵 심판 절차도 시작되기에, 고의로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시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2분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다.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주관했으며, 이번 사건의 주심 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국회 측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 고법 부장판사 출신 이광범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은 다음 기일을 일주일 뒤인 2025년 1월3일 오후 2시로 정했다고 밝혔다. “피청구인 측에서는 기일이 촉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면서 “하지만 이 사건 탄핵 심판이 우리 국가 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 중대성을 고려하여 저희가 기일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닌 통치행위이며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느냐”라는 발언까지 덧붙여, 소환 요구에도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은 전 전두환 대통령과 동일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다. 추가 소환 요구에 불응해 검찰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경우, 전 전 대통령과 같은 길을 걷게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계엄군 수뇌부 전원이 이미 구속된 상태로, 검찰 수사는 사실상 윤 대통령만 남았다. 하지만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던 윤 대통령은 서류 수령 거부, 수사 거부, 출석 거부를 반복하며 버티고 있다. 부디 윤 대통령이 자신의 발언과 행동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을 되찾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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