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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킬러 로봇’ 협상 결렬

‘마이크로 드론’, ‘살상 무기 탑재 로봇’등 다양한 무기 개발

‘인공지능 군사 영역에 응용돼 인류의 안전을 해치는 것 막아야 해’

일부 국가, ‘군인을 대체할 수 있어 군인 사상자를 줄일 수 있어’

Illustration by Sihyun Lee

[위즈덤 아고라 /우연주 기자] 국제사회가 ‘킬러로봇’ 금지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번 달 열린 UN ‘특정 재래식 무기협약(CCW, the Convention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재검토 회의에서 ‘킬러로봇’에 대한 중국 등 대부분 국가의 금지 요구에 대해 미국과 러시아 등 일부 국가가 동의하지 않으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킬러 로봇’이란 사람의 간섭 없이 공격이 가능한 완전 자율 무기를 말한다. 최근에는 ‘마이크로 드론’, ‘살상 무기 탑재 로봇’ 등 다양한 무기가 개발되고 있다. 

중국 군축 대사는 이 회의에서 킬러 로봇 문제에 대해 “인공지능 기술이 군사 영역에 응용돼 인류의 이익과 안전을 해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인권 운동가들이 오랫동안 요구했던 치명적인 자율무기들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를 제정하려는 노력은 현재 30개국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미국, 러시아, 영국, 인도,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에서 이 같은 주장에 반대를 표시했다. 이들 국가는 관련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킬러로봇 금지에 반대하는 국가들은 킬러로봇이 전장에서 군인을 대체할 수 있어 군인 사상자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미군은 우려가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고, 인간은 자율무기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러시아 정부는 진정한 AI 무기가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금지할 수 없다는 태도다.

반면, 지난해 ‘2020 인공지능 윤리 컨퍼런스’에서 킬러 로봇의 윤리적 이슈와 사례’에 대해 발표한 김현수 교수는 킬러 로봇의 탄생 배경에 대해 “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정의하면서 “과거의 전쟁이 대량 살상 및 파괴가 목적이었다면, 현대의 전쟁은 인명을 중요시하면서도 정밀한 파괴를 목표로 한다”라고 밝혔다. 전쟁 중 적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아군의 피해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첨단 기술의 개발로 로봇이나 드론 등이 맡아서 수행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다. 적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사살하거나 체포하는 임무를 군인이 아닌 로봇이 맡도록 하여 아군의 인명 피해를 최대로 줄인다는 것이다.

실제 킬러로봇이 사람을 죽인 사례는 지난 2016년에 일어난 두 건이 있다. 미국과 러시아에서 공식 전쟁이 아닌 테러범 진압에 활용되었지만, 킬러 로봇이 사람을 죽인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지난 2016년 6월 미국 텍사스주에서 경찰관 5명을 살해한 범인을 죽이기 위해 폭탄을 장착시킨 킬러 로봇을 투입하여 저격범을 폭사시켰다. 폭발로 인해 킬러 로봇도 현장에서 파괴되었다. 두 번째 사례는 12월에 러시아 남부지역에서 발생했다. 수니파 무장단체인 IS의 핵심 테러범을 킬러 로봇이 사살한 사건이다. 장갑차 모양의 킬러 로봇은 테러범이 은신하고 있는 건물의 근처 언덕으로 올라가 출입문을 폭파한 뒤 교전을 벌이다 테러범을 사살했다.

인공지능 무기가 군사적 충돌에 가담할 경우 인류에 미치는 윤리적 문제는 늘 논란거리가 돼왔다. 김교수는 “특히 미래의 킬러 로봇은 인간의 개입 없이 공격 목표만 설정해 주면 자율적으로 전투를 할 수 있는 ‘치명적인 자율 살상 무기(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라고 경고했다.

전쟁법이라고도 알려진 국제인도법(IHL)은 전장에서의 완전자율무기 사용을 규제한다. ‘킬러 로봇’과 비슷한 자율 무기는 인간의 통제가 없이 운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제인도법의 두 가지 기본 규칙을 준수하는 것에 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국제 관습법에 따르면 충돌 당사국들로 하여금 민간인과 전투원을 구별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구별을 할 수 없는 무기는 “무차별적인 것”이며 조항에 어긋난 것으로 간주된다. 킬러 로봇은 구별 규칙을 준수하는 데 중대한 문제가 있다. 또한, 완전자율무기의 불법적 행위를 저지른다면 이에 대한 책임성의 문제도 있다. 

전 자율무기를 금지하기 위한 단체인 스톱 킬러 로봇(Stop Killer Robots)의 조정자인 리차드 모예스는 정부가 “인류를 위한 도덕적이고 법적인 선을 그어 기계에 의한 사람을 죽이는 것에 반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분명히 대다수의 국가에서 무력 사용에 대한 의미 있는 인간의 통제를 보장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킬러 로봇에 의한 치명적인 인도주의적 결과를 막기 위해 그들이 앞장설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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