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외교부의 강제징용 해법안 발표

3월 6일 한국 외교부의 강제징용 해결책 발표 

피해자들은 정부 해법안 거부

<PIXABAY 제공 >

[객원 에디터 5기 / 한도아 기자] 한국 외교부는 3월 6일, 강제징용 해결책을 발표하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한일 관계를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발언했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전문가들은 한일 관계가 장기간 동안 부정적이었고 한국과 일본의 정부, 기업들 및 피해자들에 대한 제안이 나오지 않아, 한국 정부가 해법 안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했다. 해결책 발표에 대해 미국과 서양 국가들 뿐만 아니라, 유엔과 유럽연합 등 국제기구들도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일본도 긍정적인 반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통신의 여론조사 결과에 다르면, 18세 이상 유권자들 중 응답자 57.1%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하였고, 33.3%는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발표한 해결책은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제3자 변제” 방안을 중심으로 한다. 제3자 변제란,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제3자의 이름으로, 그러나 타인의 채무로서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단’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일본 기업들로부터 받아야 할 판결금을 대신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에 개입하지 않고 중재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미쓰비시중공업 대신 한국 정부에서 2018년도에 대법원 판결을 받은 3명의 생존 피해자와 12명의 피해자 유족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3자 변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쪽도 있었지만, 3명의 생존 피해자들 모두 이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생존 피해자들 중 양금덕 할머니는 이 해법 안을 두고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죄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며 제3자 변제를 거부하였다. 민법 제469조 제1항에 따르면,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변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해법안 반대 의견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사람들은 대규모 집회에 나섰다. 3월 9일, ‘정부 해법안 무효화’ 서명운동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6만 명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에는 서울시청 동편 광장에서 ‘강제동원 굴욕해법 강행 규탄 및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2차 범국민대회’를 개최됐다. 참가자들은 “강제동원 굴욕해법 폐기하라”, “일본은 식민지배 강제동원 사죄 배상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해법안은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정의당 대표 이정미 등 야당 대표들과 의원들도 참가했다. 이에 대해, 외교당국은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eave a Reply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