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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지가 하락!! 역대 최대!! 

<AskUp by Upstage 제공 >

[ 객원 에디터 5기/임시원 기자 ]  국토교통부가 22일 발표한 2023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8.61% 하락하며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표준지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일부 토지와 일정 공동주택 및 아파트 등을 감정평가하여 고시하는 적정한 가격을 말한단다. 

2023년에는 표준지 56만 필지의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25만 호의 공시가격을 조사하여 산정됐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때문에 내년에 내야 할 재산세 등이 얼마일지 대략 짐작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올해 1월 25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법 제24조”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날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확정 공시했다. 2023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보다 – 5.92% 하락했다.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가격이 하락한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을 보유한 시민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1월 1일 기준)을 3월 23일에 발표했다. 1486만 호(아 파트 1,206만 호, 연립주택 53만 호, 다세대주택 227만 호)를 조사·산정했으며 2023년 공시가격 변동률(안)은 -18.61%로 지난해 공시가격 변동률 17.2% 인상과 비교해 크게 하락했다. 이는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공시가격이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한 첫 사례이다. 

또한 지난 1월 25일 발표한 2023년 표준주택(25만 호) 공시가격 변동률 –5.95%보다 매우 큰 하락폭을 보였다. 

전년 대비 공시가격 변동률이 눈에 띄게 하락한 지역은 세종(-30.68%), 인천(-24.04%), 경기 (-22.25%), 대구(-22.06%) 순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지난해 71.5%에서 올해 69%로 2.5% p 낮아졌다. 공동주택 공시지가가 하락하게 된 배경에는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집값이 전반적으로 내린 데다, 보유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낮춘 것이 추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인다.

2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지난해 대비 18.6% 하락했다”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 5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주택가격과 시세 반영비율의 상승으로 인해 63.4% 급등하며 국민부담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올해 공시가격 하락은 지난해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비율을 2022년 71.5%에서 2023년 69.0%로 2.5% 포인트 하향 조정한 데 기인했다”라고 말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3월 23일 0시부터’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 이후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하게 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으로로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 조사·산정 제도 도입 이후 하락률이 가장 높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 가구 1 주택 보유세는 20% 이상 줄어 2020년 수준보다 떨어질 전망이다. 1 가구 1 주택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도 45만 6천 호에서 절반 수준인 23만 2천 호로 줄어들 예정이다. 지가 인하로 줄어든 세수에 대한 보충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대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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