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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안 받겠다” 서약 100만 명 넘어

존엄사 택한 환자 18만 명 넘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연명의료 결정제도 직접 참여 

보건복지부,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 내용 개선 예정

Illustration by Chaeyoung Shim

[위즈덤 아고라 / 김규인 기자] 2018년 2월, ‘존엄사법’이 시행된 이래 존엄사를 택한 임종기 환자가 18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도 10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24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함으로써 연명의료결정제도 직접 참여하였다.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의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무의미하게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을 시행한 지 3년 6개월째인 2021년 8월, 1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으며 의료기관 역시 모든 상급종합병원(45개소)을 포함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317개 기관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하여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들의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을 이행하고 있다.

현재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하기 위해서는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놓거나 말기·임종기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말기 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 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해 문서로 작성한 것)를 쓰면 된다. 

또 가족 2명 이상이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거나 환자의 뜻을 모를 때는 가족 전원이 합의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환자의 직접적 뜻보다는 가족의 합의와 결정으로 연명의료를 유보,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나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가 각각 5만 3419명(29.35%)과 6만 936명(33.48%)으로 전체 연명의료 중단·유보 환자의 62.83%에 달했다.

연명의료 계획서를 직접 써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6만 145명(33.0%),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7478명(4.1%)으로 나타났다. 

올해 10월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누적)은 107만 5944명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여성이 74만 7219명(69.4%)으로 남성 32만 8725(30.6%) 보다 훨씬 많았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임종 과정의 환자 등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인의 활동에 대해, 2022년부터는 정규 수가에 포함할 예정이다. 

주요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존의 연명의료 시술 범위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참여 의료기관 대상을 확대하고, 상담료 산정 횟수도 지금의 1회에서 2회까지 확대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를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깊이 공감하여 직접 참여하게 되었다.”며 “그동안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발전에 동행해온 종사자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 모두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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