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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불발… 다음 달 27일 상정

‘언론·민·정 협의체’ 구성해 9월 내 합의 처리

언론의 허위 오보를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민적 여론 반영

‘명백한 고의’, ‘중대한 과실’ 등 명확하지 않다는 반발

<PIXABAY 무료이미지 제공>

[위즈덤 아고라 / 김규인 기자] 민주당은 31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입장을 최종 결정하려 했지만 다음 달 27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잠정 합의했다. 

민주당은 여야와 언론단체, 시민사회가 함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가칭 ‘언론·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9월 내 합의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체를 여야 의원 2명과 전문가 2명씩을 추천해 8명으로 구성하고, 숙의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조작 보도 시 손해액의 5배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는 법안이다.

언론은 무책임한 허위 오보, 조작 기사 등을 일삼으며 ‘언론 신뢰도’ 5년째 최하위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현상이 지속되어왔다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국민적 여론을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언론개혁에 대해 국민 67%가 찬성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도 찬성 여론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직 기자 사회 안에서도 복잡한 양상인데, 18일 기자협회보에 따르면 한국기자협회 소속 기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0.1%, ‘동의한다’는 응답은 34.3%, 입장을 유보한 ‘보통’이란 응답은 15.6%로 나타났다.

언론 중재법 개정의 가장 큰 논란이 된 점은 언론에 대해서 벌금을 매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자유에 대한 제약이 따른다는 점이다. 

‘명백한 고의’란 무엇이며 ‘중대한 과실’이라는 부분이 구체성이 떨어지고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손해액의 5배’는 사람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인데, 이것 또한 애매할뿐더러 일반적으로 낮게 배상을 해준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나온 배상액은 평균 500만 원이지만 실제로 60%가량은 아예 그보다도 못 미친다. 

언론중재법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여지가 있다는 주장 또한 있다. 기자들은 취재를 해야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한 보도를 자꾸 피하는 일이 발생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자유를 억압하는 건 공권력이고, 언론중재법은 개인과 개인(언론사와 피해를 주장하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자유를 제한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반발도 존재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오늘 합의는 가짜 뉴스로부터 피해받은 국민들을 구원하고 구제하기 위한 길을 여는데 양당이 합의를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법 처리가 한 달 남짓 지연되기는 하지만 양당이 협의기구를 통해서 원만한 토론을 하고 단일한 수정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가짜 뉴스 피해구제법은 언론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이외에도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포털 뉴스 서비스 사업자 공정성 강화, 1인 미디어 가짜 뉴스 법 등 갈 길이 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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