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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과 상담전화, 보호자 사용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동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관련 지침 개정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전화도 개통

[ 위즈덤 아고라 / 전시현 객원기자 ] 2021년 1월, 어린이집에서 멍이 든 아이의 부모는 어린이집 CCTV를 볼 것을 요청했지만 3000만 원을 내야 열람이 가능하다는 경찰의 말에 포기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등의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진다. 용량에 따라 커졌던 CCTV 열람 비용 없이도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원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보호자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어린이집과의 분쟁이 있었다. 특히, 어린이집이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전가하거나 과도한 모자이크 처리로 인해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학부모는 어린이집 폐쇄회로 CCTV 열람을 요청하였지만, 경찰은 1억 원의 비용이 든다고 통보해 갈등이 일었다. 아직 의사소통이 수월하지 않은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가 발생한다면, CCTV는 조사를 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열쇠가 된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위는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준 등을 보다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한편 어린이집 아동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전화를 운영하여 당사자들의 혼란을 예방하고, 법‧제도의 취지에 맞는 설치‧운영‧관리‧열람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며, 전담 상담인력 2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CCTV 영상 열람 관련 분쟁은 법령이 미비했던 것이 아니라 일부 어린이집이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발생한 문제”라면서 “CCTV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원본 영상 열람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상담전화를 통해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CCTV 영상은 사건·사고 상황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어린이집 사례 이외에도 사건·사고 피해자 등과 같이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CCTV 영상 열람을 허용하는 한편 사생활 침해 우려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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