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어디까지 허용일까?
1월 30일부터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탑승 시 착용
코로나19 감염 의심될 경우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객원 에디터 4기 / 김서하 기자] 지난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은 1인 병실이라도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기차역 등은 안 써도 되지만 버스와 지하철 등에 탑승 중에는 착용해야 한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은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입원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에서 착용 의무가 없지만 이외 실내 공간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시설,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일부기관 제외),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등이다.
그리고 입원·입소자가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시설 종사자와 면회객 등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는 착용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에서는 착용 의무가 없지만 실내 공간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병원 건물의 지하층 전체가 장례식장으로만 구성되어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가 출입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해당 층은 착용 의무가 없다.
입원환자가 1인 병실에 혼자 있거나 상주 간병인 및 상주 보호자와 있을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1인 병실이라도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나 다인실 병실에 있을 때는 착용해야 한다. 보건의료원을 포함한 보건소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도 의료기관으로서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 포함된다.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도 착용해야 되지만 약국에 들어가지 않고 마트 공용 통로에서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착용 의무가 없다.
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 항공기 및 통근·통학용 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는 착용해야 한다. 다만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기차역 등 대중교통시설은 착용 의무가 없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직장·시설·장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그러나 착용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은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 등 코로나19에 감염됐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의무 조정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법적 의무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밀접, 밀폐, 밀집을 뜻하는 3밀환경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강력히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