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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 운영허가를 보는 두 가지 시선

원안위, 신한울 원전 1호기 “안전성 확보 조건부 허가”

환경단체, 수소 농도를 낮추는 기능을 하는 PAR의 결함 지적  

Illustration by Junhyeon Cho

[위즈덤 아고라 / 장석현 객원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9일, 울진군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허가 운영을 심의한지 8개월만에 최종 운영 허가를 내렸다. 

신한울 원자력발전소는 경북 울진군 북면에 위치한 가압경수로형 원전으로 2014년 12월 1일에 운영허가를 신청했으며, 2020년 11월부터 논의되기 시작했다. 공식회의와 비상임위원 심의 준비회의 등을 포함한 18번의 회의와 현장 점검을 통해 심층 검토하였다. 

신한울 1호기는 이번 정부에서 운영 허가를 받은 두 번째 원전이 됐다. 원안위는 지난 2019년 3가지 이행조건을 달아 신고리 원전 4호기 운영 허가를 의결한 바 있다.

신한울 1호기가 원자력 안전법 제21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하여 운영허가를 발급함과 동시에, 원자력 안전법 제9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아래 사항을 조건으로 추가하였다. 

첫 번째, 원자로 격납고 건물 내부의 수소 농도를 낮춰 원전 폭발을 막는 장치인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이하 PAR)에 대해 한국 원자력연구원에서 실시한 다음, 이와 관련된 최종보고서를 2022년 3월까지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두 번째, 원전에 비행기 충돌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비행 횟수 제한 관련 조치를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해야 한다. 

세 번째, 항공기 충돌로 인해 피폭량 제한치 (사고 2시간 동안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전신 피폭선량 250 mSv, 갑상선 피폭선량 3,000 mSv)를 초과하는 방사능 누출의 위험성이 존재함으로, ‘재해 빈도 평가방법론’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이를 반영한 ‘항공기 재해 빈도 평가 결과’를 요구했고, 최종적으로 안전성 분석 보고서를 상업 운전일 이전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조건을 붙였다. 

향후, 원안위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이후에 진행될 핵연료 장전 및 시운전에 대해 사용 전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하지만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운영허가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많은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로는 바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라는 점이다. 

PAR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당시 문제가 되었던 수소 폭발을 막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성능이 완전히 검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운영허가가 승인되었다는 것이다. 원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된 안전 설비에서 문제가 발견됐다면 재실험을 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수력원자력 (이하 한수원)은 항공기 재해 빈도 평가방법론을 개발할 때, 항공기 충돌사고를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항공기 충돌 확률을 재평가한 다음, 다시 제출했고 KINS는 적절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은 이 과정에서 몇몇의 원안위 심사위원들과 KINS의 검토 결과가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되었던 것을 고려하면 그저 문제를 덮고 넘어가려는 태도로 보인다며 꼬집었다.

이와 더불어, 한수원의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와 실제 현장에서는 77건의 불일치 장소가 있었고 안전 관리 문제들 또한 존재한다면서, 결과적으로 해당 원전의 운영허가를 신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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