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퍼도 웃어야 하는 사람들”, 안전보건 포스터 제작
감정노동자 보호, 보호구 중요성 알리는 포스터 제작
일반인보다 심각한 수준 스트레스 6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행동 필요
[ 위즈덤 아고라 / 우연주 기자 ] 웃는지 우는지 애매한 표정의 감정노동자, 머리에 안전모를 쓰거나 붕대를 감은 노동자의 모습을 담은 안전보건 포스터가 제작됐다. 포스터는 ‘감정노동자 보호’ 포스터 8종과 ‘보호구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는 포스터 8종으로 만들어졌다.
감정노동자란 자신의 감정과 무관하게 정해진 규칙에 따라 고객을 응대하는 노동자를 뜻하는데, 직업의 특성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규범에 의해 요구되는 얼굴 표정과 몸짓으로 행동하는 상황을 감정노동이라고 표현된다.
전체 감정노동자는 약 703만 명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에서 감정노동자들은 승무원, 콜센터 상담사, 호텔 및 음식점 종사자, 백화점 및 마트 등 판매업에 종사하거나, 간호사나 보육교사 등 다양한 직업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자신의 감정을 오로지 고객에게 맞춰야 하는, 웃겨도 못 웃고 슬퍼도 웃어야 하는 사람들, 고객의 갑질 탓에 일반인보다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6배나 더 받는다고 밝혀진 바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이런 스트레스가 우울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2배나 컸다.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포스터는 경비원, 콜센터, 마트 종사자를 모델로 삼아 겉으로 웃고 있지만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고객의 폭언 등으로 상처를 받아도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감정 노동의 아픔을 표현했다. 또한 보호구 착용의 중요성은 안전모, 안전화, 안전 장갑을 착용한 모습과 붕대를 감은 모습을 비교함으로써 보호구 미지급이나 미착용으로 인한 결과를 시각적으로 나타냈다.
그러나 가장 큰 특징은 글자를 최소화하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이미지 중심으로 제작하여 외국인 노동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광고연구소 이제석 대표는 “산업현장에서 문화나 교육 수준 등으로 노동자들이 더 이상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에 참여했다”라며, “종이 한 장으로도 생명을 살릴 수 있음을 증명하고 싶었다.”라고 밝혔다.
2018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고객응대 근로자를 사업주가 보호하도록 명문화하였다. 고객에게 노동자 폭언 또는 폭행을 당하거나 건강상의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노동자의 업무를 중단시켜야 하며, 적적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국민 개개인이 감정노동자를 배려하는 문화가 만들어야 한다. 감정노동자에게 반말하지 않기, 계산할 때 카드, 현금 내던지지 않기, 전화 상담 후 인사하며 전화 끊기 등 감정노동자에게 모두의 따뜻한 미소와 말 한마디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