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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가 더욱 강화

체육인에게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즉시 신고 의무 부과, 신고자·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스포츠윤리센터에 체육계 폭력 근절 선제적 역할 당부

[ 위즈덤 아고라 / 제갈혜진 객원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 황희 장관은 “국민체육진흥법을 여러 번을 거쳐 스포츠 인권 보호의 제도적 기반이 크게 강화되었지만 아직도 선수 사이에서 미공개적인 폭력적인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 같다”며 최근 불거진 프로스포츠 선수 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또한, “스포츠 윤리센터를 통한 사건 조사와 처리 등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인권교육, 의식 개선, 인권감시관 운영 등으로 인권 침해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이야말로 인권보호의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언급했다.

철인 3종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체육인에게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즉시 신고 의무 부과, 신고자·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 2차 개정이 실시된다.

체육계 인권침해 또는 비리를 느낄 시 즉각 신고하면 신고자와 피해자는 더 깊은 조사를 하고, 혹시 체육단체 임직원 및 체육시설 종사자 등과 의심이 가면 신속히 신고해 더 빠른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성폭력이 발생하면 긴급보호를 해주고, 인권침해 관련된 이슈는 피신고인과 임시로 떨어지낼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신고하는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 신고자에 관한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만일 이 법을 따르지 않을 시, 징계를 요구해 상황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스포츠 윤리센터에 신고를 받아 피해자나 가해자가 직권조사를 거부하면 “징계 요구 등 권한과 기능이 강화된 만큼 선제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신고가 거짓으로 판정되면 신고자는 징계를 받는다.

가해자의 악행동이 사실이라고 밝혀져 처벌을 받아도 복귀 제한을 강화시켰다.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어 체육지도자가 성폭력을 저질렀으면 (성)폭력 범죄를 범한 체육지도자는 10~20년간 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올해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체육지도자 채용 시 징계이력 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여 범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의 재취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스포츠 윤리센터에서는 체육 현장을 더 치밀하고 자세히 관리할 수 있도록 훈련시설 내 훈련장, 지도자실, 복도·출입문, 식당 등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 8월 5일에는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등은 폭력 예방 교육과 인권교육을 받게 했으며, 올해 6월 9일부터 체육지도자는 2년마다 인권교육을 포함하는 재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에 관한 시선들이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으면서 체육 체계가 많이 강화되고 있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고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체육계의 성적 지상주의와 폐쇄적 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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