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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도 다시 원점에서 논의

7월 30일 여가부 셧다운제 개선 위한 회의

최근 게임 ‘마인크래프트’에 관련해 셧다운제 폐지 논란 재점화

Illustration by Eujean Cha

[위즈덤 아고라 / 손유진 객원기자]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심야시간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힘을 받고 있다. 지난달 2일 ‘마인크래프트의 성인게임화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면서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7월 30일,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 서울청사에서 자체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 제도 운영, 개선 시 효과나 부작용, 청소년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보호 방안 등을 중심적으로 논의했다. 

셧다운제는 여성가족부에 의해 2011년 11월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에 포함되며 도입된 규제로, 취지는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심야 게임을 규제하는 것이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에 따라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하지만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에서 실행되는 모바일 게임은 심각한 중독의 우려가 적다며 셧다운제 적용을 피해 갔다. 

2014년 셧다운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 7 대 위헌 2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에는 게임을 규제하는 것이 과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셧다운제가 국내 게임 산업을 위축시킨 대표적인 규제라는 반대의견도 있었다.

찬반 의견이 팽팽했지만 최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어 ‘초통령 게임’이라고도 불리는 마인크래프트를 서비스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만 19세 이상만 이 게임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보안 강화를 이유로 마인크래프트 게임 계정을 ‘엑스박스 라이브’로 통일하기로 했는데, 한국에서는 셧다운제로 성인이 아닌 유저들에게 엑스박스 라이브 계정을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던, 12세 이용 등급이었던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한국에서만 성인용 게임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게임 커뮤니티 등 게임 이용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셧다운제의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을 올렸다. 정치권에서도 6개의 셧다운제 폐지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러한 논란에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자체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게임 셧다운제 개선과 게임 과몰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논의되어, 궁극적으로 셧다운제 개선 입법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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