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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금고 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새마을금고 사태 정부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Illustration by Hana Lee 2008 (이하나) >

 [ 객원 에디터 5기 / 임시원 기자] 올해 초부터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문제가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달 초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며 일부 새마을금고에서는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이 발생했다. 

새마을금고는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1294개의 점포가 있으며 자산규모 284조 원, 금고 거래자는 2200만 명에 달한다. 지난해 예적금 금리가 폭등하자 시중은행보다 이자를 더 많이 주는 새마을금고에 예적금을 맡긴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의 올해 1분기 전체 대출 연체율은 5.34%로, 작년 말 3.59%에서 1.75% 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 전체 연체율(2.42%)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다. 지난 6월 말 기준 연체율은 6%대까지 급등했다. 이렇듯 이달 초 새마을금고에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국 새마을금고 1294곳의 손실흡수능력을 전수분석한 전문가의 분석결과, 적지 않은 단위 금고가 자력으로 연체율을 흡수할 능력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였다. 연체율이 관리 가능한 범위를 벗어났다는 의미다.

금융권에서는 돈을 빌려주었는데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현시점에서는 못 받는 것으로 잠정 결정하고 ‘대손충당금’을 항목에 넣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때 대손이란, 어떤 이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빌린 채무자가 신용에 문제가 생겨 돈을 갚지 못할 상황이 벌어져 회수가 어려운 자금을 의미한다. 또한, 충당금은 돈을 빌려줬는데 회수가 되지 않아 빌려준 돈만큼 다른 부분에서 채워 넣는 금액이다. 

금융권은 코로나 사태 이후 가려진 부실 관리와 지난해 시작된 고금리 기조 대응을 위해 손실흡수능력 확충에 사활을 걸고 있다. 실제로 신협과 농 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제외)의 지난해 말 부실채권 잔액은 약 9조 1700 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이들 4개 업권이 쌓은 대손충당금 잔액은 12조 5000억 원 규모다. 저축 은행도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지난해 말 대손충당금 비율이 113%다. 국제회계기준을 사용하는 은행의 대손충당금 비율은 올해 3월 말 기준 230%에 달한다. 반면 전국 새마을금고 대손충당 금 비율은 2021년 말 78.68%에서 지난해 말 68.25%로 10% 포인트 넘게 하락했다. 올해 들어 선 더 낮아졌을 가능성이 높다. 당장 부실채권 규모가 지난해 말 6조 1742억 원에서 올해 6월 말 10조 원 안팎 수준으로 급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체율 추이를 감안한 부실채권 비율을 추산한 결과다. 대손충당금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4조 2139억 원에 불과하다. 수익성까지 악화된 터라 이를 한 번에 늘리기 어려운 구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달 들어 불안 심리로 인한 자금 유출이 확산되면서 새마을금고가 위기설에 휩싸였던 것이다. 정부는 올해 1조 2000억 원 규모의 새마을금고 부실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 매각할 계획이다. 그러나 부실률을 낮추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단위 금고 176곳의 부실채권 잔액은 지난해 말 이미 2조 3000억 원이 넘었다. 새마을금고 부실채권의 상당액은 건설 및 부동산업자에 취급된 법인대출로 분석된다. 

정부당국의 여러 가지 노력으로 새마을금고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를 반면교사 삼아 제도적으로 관리감독 체계를 손 볼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과 달리 금융당국이 아닌 행안부의 감독을 받는다. 연체율의 경우 다른 상호금융권은 매 분기 수치를 공개하지만 새마을금고와 행안부는 ‘연말 연체율’만 관리해 왔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마을금고의 감독 기관을 행안부에서 금융위원회로 넘기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우리는 2012년 ‘토마토 저축은행 사태’의 아픔을 겪어 보았다. 이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정부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여 더 이상 서민에게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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