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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학교폭력, 코로나19 원격수업 기간 동안 크게 증가해

원격수업 도입 영향으로…온라인 괴롭힘 등 증가

초‧중‧고교에서 일어난 학교폭력 비율 중 사이버 폭력이 12.3%를 차지

<Pixabay 제공>

[ 위즈덤 아고라 / 이민채 객원기자 ] 지난해 학교폭력 경험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사이버폭력과 집단 따돌림의 비중이 예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지난 8일, <코로나19 이후 사이버 학교폭력 실태 및 개선과제>을 다룬 『NARS 현안분석』을 발간하였다. 

사이버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이버폭력, 즉 “정보통신 기기나 온라인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모든 유형의 폭력”을 의미한다. 

사이버폭력은 ① 시·공간의 제한이 없고 파급력이 크며, ② 언어, 다양한 사진과 영상 등이 그 매개 도구가 될 수 있고, ③ 은밀하고 발견하기 어려우며, ④ 사이버폭력의 기록(흔적)이 복제·확산되는 지속성이 있고, ⑤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후유증을 동반하며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 제공: 국회입법조사처 >

교육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매년 사이버 학교폭력은 증가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등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직접 파악하고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초‧중‧고교에서 일어난 학교폭력 비율 중 사이버 폭력이 12.3%를 차지하였고, 전년 8.9%로보다 3.4% 증가하여 원격수업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사이버 학교폭력 상황에 방치되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사건 발생 후, 학교와 가정이 초기 징후 발견 및 사후 대응을 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어려움이 컸다. 사이버 학교폭력은 비‧대면 교육 상황 모두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부‧교육청 및 가정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사이버 학교폭력은 증가하고 있으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 등의 정의 규정만으로는 사이버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교육부에 제기되었다. 지난 2012년 3월, <학교폭력 예방법>이 개정되어 ‘사이버 따돌림’을 학교폭력 유형 중 하나로 추가한 지 9년이 경과하였지만 사이버 따돌림을 포함한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만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예방 및 대책이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 사이버 학교폭력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사이버 학교폭력의 정의 및 유형의 모호성, 사이버 학교폭력 증가 및 초등학생 피해 증가, 초기 대응 및 사안처리 지원 미흡 등이 대표적으로 제기되었다. 

향후 <학교폭력 예방법>에 사이버 학교폭력 정의 신설을 포함한 더욱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국가 수준의 전문적 대응체계 구축, 학교‧교육청의 초기 대응 및 사안처리 지원 방안 마련, 실용적 학부모 교육 등을 통해 사이버 학교폭력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인 예방 및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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