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사이버 렉카’ 디지털 시대가 가져온 어두운 그림자

인터넷 상에서 특정 이슈에 대해 자극적이고 부적절한 콘텐츠를 제작 하며 여론 형성

점점 심각하게 늘어나는 교제폭력의 심각성

< PIXABAY 제공 >

[객원 에디터 7기 / 장수빈 기자] 온라인에서 특정인에게 일어난 이슈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대상자를 비하, 비난하는 자극적인 영상을 콘텐츠로 제작해서 수익을 버는 사람을 ‘사이버 렉카’라고 한다. ‘사이버 렉카’와 관련된 뉴스가 지난 몇 주간 우리 사회에 큰 문제로 대두되며 각종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었다. 현재도 사건과 관련된 유명 유튜버들이 조사 중에 있다. 

천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진 채널 ‘쯔양’의 과거 사생활이 ‘사이버 렉카’들의 제작 소재였고 그 과정에서 몇몇 유튜버들은 쯔양 과거 사생활을 함구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어 ‘쯔양’에게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금전을 요구해서 갈취했다. 그러나 타 채널에서 이와 관련된 영상이 업로드하자 쯔양은 자신은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이며 떳떳지 못한 과거 사생활로 인해 유튜버들에게 협박받았음을 밝히고 자신의 피해 사실과 관련 법적 소송 중임을 알렸다. 검찰은 유튜버 ‘구제역’ 등 혐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26일 유투버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를 구속했다. 손철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협의 사실이 중대하고,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받을 수 있을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쯔양은 본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과거 전 연인의 강요로 본인이 원치 않았던 유흥업소에서 일을 했고 유튜브를 통해 얻은 수익의 대부분이 전 연인이자 소속사 대표에게 갈취당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본인이 피해자임에도 부끄러운 과거가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옳지 못한 방법으로 사실을 숨기려 했다고 밝혔다. 요즘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교제폭력의 피해자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진실 여부는 최종 판결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천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진 유명 유튜버의 일이라 사회적인 파장이 컸지만 사건의 진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사실은 최근 일반인들의 교제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지기까지 일들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교제폭력은 혼인·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된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 밝히면 수사가 종결되어 버린다. 현행법상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규정하는 법은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만이 존재한다. 피해자가 혼인을 하지 않았거나 스토킹을 당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가지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혐의를 규정짓기 어렵고 접근금지·분리조치 등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가해자의 지속적인 회유나 협박 속에서 점차 더 큰 고통을 받게 되고 지속되고 반복되는 교제폭력에도 신고를 주저하게 된다. 

국내에서 교제폭력은 살해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대부분 폭행죄나 협박죄로 종결된다. 이 두 가지 죄명은 반의사불벌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수사가 종결된다.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2차 보복을 받을까 두렵거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공유했던 본인의 사적인 영역이 주변 지인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합의를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처벌이 되더라도 교제폭력에 대한 양형기준도 없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다. 교제폭력이 줄어들지 않는 다양한 이유들이다.

얼마 전 고인이 된 배우 이선균 씨의 경우 수사 과정이 진행되기도 전에 대중에게 알려져 자극적이고 사적인 통화 내용까지 공개되었다. 법의 적법한 처벌을 받기도 전에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영상들이 SNS를 통해 재생산되고 퍼져나가면서 배우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러한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은 수익만을 목적으로 제작 대상자의 인격권 침해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들의 사생활을 노출시키거나 구독자들에게 정의의 사도처럼 비치려고 영웅심리를 조장해 가해자의 개인 신상을 공개해 버린다. 이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고 불법을 수반하는 가해자 신상 공개와 같은 사적 제재는 피해자와 가족 등에게 2차 피해를 초래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할 뿐이다. 죄를 지었으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처벌받아야 함에도 이들은 사회질서를 무자비하게 깨트리고 겉으로는 공익을 위하지만 속으로는 개인적인 이윤추구를 위해 의도적으로 더 자극적인 뉴스를 생산해서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거나 피해자를 더욱 곤경에 빠뜨리기도 한다. 이 제작자들은 또한 자신의 생산한 뉴스에 책임감을 갖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며 끝까지 피해자를 책임지지는 않는다.

검찰은 이러한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범행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대검찰청은 앞으로 검찰은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이러한 게시물들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며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익 창출을 위해 허위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게시한 경우, 동종 전력이 있거나 수사·재판 중임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콘텐츠 비공개 등을 협박, 공갈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와 같이 범행이 확인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구속수사를 단행하기로 했다. 검찰총장은 특히 악성 콘텐츠의 경우 전과는 달리 양형 요소를 적극 확인해 중형을 구형하고 광고와 후원계좌라는 명목으로 부정·부당하게 모금한 수입에 대해 범죄수익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분석해 추적하고 법령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및 민사소송 등을 활용해 환수할 것을 지시했다. 

대검은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행위는 대중의 관심사나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포장해 수익 창출 등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수단인 동시에 성폭력·명예훼손 등 범죄 피해자와 가족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는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로 이들을 단속할 것을 선포했다. 이번 기회로 사람보다 피해자 보다 본인의 수익을 생각하며 돈벌이로 악용하는 이들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며 이런 자극적인 뉴스들에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도 현명한 시청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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