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해 어업 방지 협정’ 2022년 한국에서 개최
정부, 협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
미·러 등 북극해 연안 5개국 및 한·중·일 등 비 연안 5개국 참여
북극해 어업협정 발효… 중앙 북극해 공해서 최장 16년 조업 유예
[위즈덤 아고라 / 임서연 기자]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북극해 어업협정) 이행 논의를 위한 제1차 당사국 총회가 내년 상반기 중 우리나라에서 열린다.
6월 15일부터 16일간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 이행 관련 논의를 위한 10개 서명국 간 준비 총회가 화상으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동 협정의 제1차 당사국 총회를 2022년 상반기 중 대한민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
‘중앙 북극해 공해’란 미국·러시아·캐나다·덴마크·노르웨이 등 북극해 연안 5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둘러싸인 공해 영역을 말한다. 북극해 어업 협정은 지난 2015년부터 약 2년간 북극해 연안 5개국과 우리나라·중국·일본·아이슬란드·유럽연합(EU) 등 비 연안 5개 국가·지역이 체결되었다.
해당 협정은 북극해 공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방지하고 수산자원 공동 연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앙 북극해 공해 지역 생물자원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해당 수역 내 조업 활동을 유예하고 동 기간 공동 과학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만약 공동 과학조사 결과 북극 공해에서의 지속 가능한 조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역 수산기구 설립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이 협정에 의한 중앙 북극해 수역 면적은 약 280만 평방킬로미터로, 약 250만 평방킬로미터인 지중해 전체 수역보다 큰 규모이다.
최소 2년마다 이행 및 과학 데이터 검토, 지역 수산관리기구(RFMOs) 설립 협상 개시, 시험어업 규칙 마련 등을 위해 당사국 회의 및 과학자문회의를 개최한다. 의사결정 시, 총의 우선하지만 필요할 시 다수결을 따르며 만약 협정 적용에 대한 분쟁이 생길 시 UN공해어업협정에 따라 해결한다.
발효 및 탈퇴는 가입국이 기탁 30일 이후 발효하며 최소 6개월 전 탈퇴 의사 통보가 가능하다. 북극해 어업 협정은 발효 16년 후까지 유효하며 5년씩 연장이 가능하고 RFMOs 설립 등으로 종료가 가능하다.
북극해 어업 협정의 첫 당사국 총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게 된 것은 대한민국이 그간 북극 관련 과학연구 및 외교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축적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반영한 결과로 예측된다. 향후 우리 정부는 동 협정의 이행 과정에서 쇄빙연구선 등을 활용하고 중앙 북극해 공해 수역의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생태계 조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며, 북극의 수산, 어업 자원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 논의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