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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에게 조건부 체류자격 부여한다

체류자격은 국내 출생, 15년 이상 국내 체류, 국내 중・고교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국내 장기 체류 아동은 사실상 우리 국민에 준하는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

[ 위즈덤 아고라 / 김규인 기자 ] 불법체류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15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한 아동이 조건부로 체류할 수 있는 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국내에서 출생한 후, 15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우리나라의 중‧고교 교육과정을 받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재학, 법 위반 여부 등 일정한 심사를 거쳐 학업 등을 위한 체류자격을 부여한고 밝혔다. 다만, 이 제도는 아동이 불법이민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2021년 4월 19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우리나라에서 출생하여 장기간 거주하며 공교육까지 이수한 외국인 아동은 언어・문화적으로 사실상 우리 국민에 준하는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부모의 나라로 돌아가기가 어려움에도 출생 후 체류자격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국내 법상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법체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아동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아동이 우리나라의 언어・문화만을 익혀 모국어를 알지도 못하는 경우에는 본국에 돌아가더라도 적응이 어렵고 반한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등, 이런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는 경우 국제사회의 비난은 물론, 가까운 미래에 더 큰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991년 우리나라가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내용과 정신에도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중 학습권 관련 부분 – 법무부 제공>

그동안 ’ 10년 초・중학교 재학 불법체류 아동에 대한 학습권 보장(’ 13년 고등학교까지 확대), ’ 12년 초‧중등학교 교직원의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등 조치가 시행되어 왔다. 국회에서도 불법체류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법률안들이 발의되었으나, 부모의 불법을 합법화한다는 등의 반대 여론으로 해당 법률안들은 폐기되었다. 

신청 당시 2021. 2. 28 이전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① 국내에서 출생하여 ② 15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③ 국내 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불법체류 외국인(아동)이 정책 대상이 되며, 이 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신청일 당시 중‧고교 등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고교 졸업 시까지 성실한 학업 생활과 법질서 준수 조건을 부과하고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을 부여한다. 신청일 당시 이미 고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조건 준수 여부 등 심사를 거쳐,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 진로에 부합하는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해당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질서 준수와 취업 또는 대학 진학 등 조건을 부과하여 1년 간 임시체류자격(G-1)을 부여한다. 다만, 범법행위 등으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되거나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아동에 대한 인도적인 처우와 별개로 그 불법체류 부모는 현행법과 원칙에 따라 출국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출국이 유예된다. 

제도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국민의 반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책대상 아동과 시행기간을 국민이 공감하는 범위 내로 한정하고, 불법체류 부모에 대한 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 부과, 출국 등 엄정한 장치도 마련했다고 한다. 

국내 체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15세 이상이 되면 사실상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나 단순히 15세 이상으로만 요건을 설정하는 경우 국내에서 출생만 하고 외국에서 생활하다 입국해 중‧고교에 입학하는 경우까지 포함될 수 있어 사실상 한국인으로서의 사회‧문화적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까지 체류자격을 부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제도 적용 대상인 아동의 수는 적게는 100명, 많게는 500명으로 추정되나 공식 집계는 없다. 또한, 불법체류 기간에 따른 범칙금 납부 문제와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가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점은 걸림돌로 남아있다. 구제를 신청한 미등록 외국인 부모가 7년 이상 미등록 상태에 있고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범칙금을 낼 수 있다면 900만 원(3천만 원 중 70% 감경)을 납부해야 하는데, 실제로 코로나 상황에서 다문화 가정이 이 금액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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