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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 낙태 금지법 논란

< PIXABAY 제공 >

[객원 에디터 3기 / 이소민 기자] 지난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전면 금지한다고 전했다.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따르면, 임신 6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이 판결은 이제 폐기된 것이다. 미국 미시시피 주 법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찬성 6, 반대 3으로 결정이 내려졌으며, 지금까지 헌법으로 보장되었던 낙태권의 존폐에 대한 결정은 정부의 권한으로 넘어갔다. 또한, 여성이 근친상간 혹은 성폭행으로 인해 임신한 경우에도 낙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텍사스는 인구의 76%가 기독교인들이며, 종교의 영향력이 강하고 보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로 인해 미국은 국가 분열을 야기하는 정치적 분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 바이든은 “비극적 오류” 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한, 임신 중단을 허용하는 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스티븐 브라이어,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등 낙태법 금지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세명의 대법관은 “슬픈 마음으로, 법원을 위해, 하지만 무엇보다 오늘 기본적인 헌법적 보호 수단을 잃은 수백만명의 미국 여성을 위해” 라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어둡고 극단적인 목표” 라며, “오늘날 미국 여성은 어머니 세대보다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이 잔인한 판결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가슴을 찢어지게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테이트 리브스 미시시피 주지사는, “이번 판결은 우리가 더 많은 아이들과 유모차, 성적표, 소규모 스포츠 경기 등을 볼 수 있게 하고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라며, “오늘은 기쁜 날”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어서, 아칸소, 플로리다 등 미국 남부 7개 주에서는 낙태 금지법을 도입할 것을 예고까지 하기도 했다. 법원 밖에서 낙태 금지를 반대하던 운동가들이 판결 소식을 듣자 환호하며 기쁜 마음을 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낙태법을 합법화하는 미국 시민들은, 판결을 비난했으며, 낙태 금지가 여성의 인권을 빼앗고, 원치 않은 출산에서 발생할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며, 절대적인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어서, 인권 단체가 미국 50개 주 전역에서 낙태금지법 입법 철회를 위해 집회를 열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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