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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대한민국, 관찰대상국으로 분류

16일,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이하 “환율보고서”)*」를 발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11개 국가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

[ 위즈덤 아고라 / 하민솔 객원기자 ] 4월 16일 (美기준) 미국 재무부는「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이하 “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과의 교역규모가 400억 불 이상인 20개국의 ‘20년 거시경제・환율정책을 평가하는데, 우리나라는 환율조작국 지정 후보 국가로까지 거론되었으나, 일단 관찰대상국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교역 촉진법(‘15)상 3개 요건을 모두 총족한 베트남, 스위스, 대만에 대해 심층 분석을 실시했지만, 불공정한 무역이득 확보 등을 위해 환율을 조작했는지 여부에 대한 근거 불충분으로 종합무역법(‘88)상 환율조작국으로는 지정하지 않았다. 교역 촉진법은 對美 무역흑자가 200억 불 이상이고, 경상흑자가 GDP 대비 2% 이상이고 마지막으로 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2% 이상에 12개월 중 6개월 이상 개입이 교역촉진법상 3개 요건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스위스와 베트남을 환율조작국으로 곧바로 지정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3개 요건을 충족하는 스위스, 베트남을 환율조작국에서 해제했고, 새로 3개 요건을 충족한 대만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강화주의’의 일환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곧바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보다는 ‘우선 대화로 해결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환율보고서 역시 “(각국과) 협력을 통해 근본적인 통화 저평가 원인을 해결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을 포함한 11개 국가는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되었다.

관찰대상국은 교역촉진법상 3개 요건 중 2개 해당 또는 과다한 對美 흑자국을 뜻한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은 1988년에 제정한 ‘포괄 무역, 경쟁력 강화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 10월 의회에 환율정책 보고서를 제출한다. 미국 재무부는 이때 미국과 무역하는 상대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국가들은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그리고 멕시코다. 중국은 2019년 8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었지만, 2020년 1월 해제된 이후 관찰대상국 지위를 지속 유지하였다. 아일랜드와 멕시코는 이번에 새롭게 관찰대상국으로 추가되었다. 

우리나라는 교역촉진법상 3개 요건 중 2개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보고서(‘20.12)에 이어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제공: 기획재정부>

우리나라는 對美무역흑자가 248억 불로 세부기준을 넘었고, 경상수지 흑자 역시도 GDP의 4.6%로 세부기준인 GDP의 2% 이상을 넘었다. 하지만 달러 순매수(외환시장)는 0.3% (53.5억 불 순매수)로 세부기준인 GDP의 2% 이상을 넘지 않았다. 

지난 보고서(‘20.12)처럼 외환시장 개입 요건 판단 시에는 미국의 추정치 대신에 우리가 공시하는 외환당국 순거래 내역이 활용되었다. 2018년 하반기 개입정보부터 공개해서 2019년 3분기부터는 분기별로 공개 중이다. 이는 우리가 공시하는 내역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경제활동 정상화를 위해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지속하고 잠재성장률을 제고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사회안전망 강화 등 구조개혁 추진은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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