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물가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이 낳은 편의점 심야할증제

물가인상,최저임금 인상 편의점 심야 물건값 받는다고?

< Illustration by Michelle Chang 2004 (장시언) >

[객원 에디터 4기 / 박효은 기자] 최근 편의점들이 내년부터 심야시간인 새벽 1시부터 6시까지의 판매 물품에 5%의 가격 할증을 붙이는 일명 ‘심야할증제’의 도입을 요구했다. 일반 소비자들이 24시간 편하게 이용하던 편의점에 심야할증제 도입이 논의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심야할증제 문제는 단순히 편의점과 소비자 사이의 문제가 아닌, 최근의 급격한 경제정책과 경제 상황의 변동이 연관되어 있다. 

소비자들의 심야할증제에 관한 반발세가 이토록 강한 것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높은 물가상승률과 경기침체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지난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각종 원자재의 가격과 에너지 자원인 천연가스와 석유 등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또한, 코로나 19가 유행으로 인해 위축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진행되었던 저금리의 확장 금융정책과 재정지원금 등의 확장재정정책도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물품의 가격을 상승시켰으며, 최근 단행된 수차례 긴축 통화정책 등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이 대출 이자와 필수재를 구매하는 곳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물가 인상에 관한 반응이 뜨겁다.

근래 5년간 한국에서는 높은 속도의 최저임금 인상이 단행되었다.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은 201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인상 당시에도 인건비와 관련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있다. 쉽게 생각한다면, 최저임금의 인상은 임금 인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노동자인 우리에게는 좋은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인상은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임금이 높아지는 측면이 존재하지만, 고용자의 입장에서는 노동에 대한 비용을 상승시킨다. 이는,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에게도 동일한 이야기이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가중되던 인건비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 추가적으로 5%의 최저임금이 인상되었고, 편의점주들은 심야시간대의 물품 판매에 관해서 5%의 추가 할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고용주에게만 전가되지 않고, 가격에 반영되면서 소비자에게도 부담이 전가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는 각종 음식이 파는 24시간 하는 가게 들을 자주 이용한다.

이처럼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겪으며 늘어난 인건비를 감당해야 하는 점주들로서는 기존의 인건비를 부담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점주들은 기존에는 심야시간대를 포함하여 24시간 동안 가격이 같던 편의점 물품들에 대하여 새벽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 동안 물건값을 5% 인상하는 심야할증제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점주들의 정책 변화는 평소 24시간 편의점을 이용하던 소비자들의 불만을 낳고 있다. 최근 빠르게 물가가 인상되고 있고, 각종 비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편하게 이용하던 편의점까지 심야할증을 한다는 것을 달갑게 여기는 소비자는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발생한 심야할증제에 관해 여러 문제가 얽혀 있는 만큼 해결책에 도달하는 길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현상들을 본다면, 우리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단순히 임금이 오른다고 좋아할 순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물가가 최저임금보다 더 큰 상승 폭을 기록하는 지금 우리는 실질적인 정책의 효과를 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단순히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의 상승폭을 비교하는 것 이외에도, 최저임금의 인상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며 물가 상승을 촉진시키거나, 경기를 둔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단순히 임금이 상승한다는 것에만 집중하여 마냥 좋아할 수 있는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Leave a Reply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