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화된 ‘구글갑질방지법’ , 웨이브·티빙 가격 올려…도미노 인상 오나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강행 방침 공표
웨이브·티빙, 안드로이드 앱 내 구독 이용권 가격 인상
업계 “인앱 결제로 부담하게 된 15% 수수료 반영한 조치”
[위즈덤 아고라 / 김규인 기자] ‘구글갑질방지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이 OTT ‘구독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웨이브, 티빙, 시즌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구글 안드로이드 인앱결제 이용자에 대해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다음 달부터 구독 상품 15%,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이 본격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구글은 최근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을 통해 앞으로 앱 개발사들에게는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또는 인앱결제 내 제삼자 결제만 허용된다고 공지했다.
개발사들이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활용해왔던 ‘아웃링크’ 방식의 외부 결제방식을 아예 금지한 셈이다. 구글플레이의 결제 정책에 따르면 인앱결제 방식은 최대 30%, 제삼자 결제 방식은 최대 26%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웨이브에 따르면 구글은 매월 정기 구독료를 납부하는 ‘이용권’에는 15%, 개별 구매를 해야 하는 작품(영화 등)에는 30%의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글갑질방지법 이행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애플의 경우, 인앱결제 시 30%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오는 29일부터 웨이브의 이용권 요금은 ▲베이직: PC·모바일 웹·원스토어 7900원, 구글 9300원, iOS 1만 2000원 ▲스탠다드: PC·모바일 웹·원스토어 1만 900원, 구글 1만 2900원, iOS 1만 6000원 ▲프리미엄: PC·모바일웹·원스토어 1만 3900원, 구글 1만 6500원, iOS 2만 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이번 인상은 안드로이드 앱을 통해 결제할 경우 요금에만 적용된다. PC 또는 모바일 웹에서 결제하는 고객은 기존 요금에서 변화가 없다.
애플 iOS용 앱으로 인앱결제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애플 iOS용 상품에는 애플이 받는 수수료가 이미 반영돼 있었기 때문이다. 애플은 구글보다 먼저 인앱결제에 최대 30%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당초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방침이 알려지자,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선 구글이 ‘통행세’를 받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 세계 앱마켓의 90%를 점유한 구글과 애플은 앱마켓에 올라온 모든 앱에 대해 인앱결제를 강제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갔다. 그동안 네이버, 카카오 등의 콘텐츠 업체들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한 앱에 대해 자체 결제 방식을 사용해 수수료를 내지 않았으나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하면 수수료로 인해 소비자 가격이 인상되고 창작자의 수입도 줄어들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에서 지난해 8월 전기통신사업법(속칭 ‘구글 갑질 방지법’) 개정안까지 통과됐다. 앱 마켓에서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핵심으로, 이달 15일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하지만 구글은 최근 공지를 통해 ‘아웃링크’ 방식의 결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아웃링크 방식을 홍보하는 문구나 독려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앱으로 결제하지 않고 PC나 모바일 웹 등에서 외부 결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수수료 가격이 반영되지 않지만 구글의 아웃링크 삭제 등 조치에 따라 이런 내용을 알릴 길이 막혔다는 게 OTT업계의 설명이다.
구글의 움직임을 두고 논란이 일자 정치권에서도 방통위의 빠른 조치를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지난 22일 방통위에 조속한 조사와 유권해석 등을 주문했다.
이에 방통위는 구글에 법 위법 소지가 있다고 전달했으며 유권해석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방통위가 향후 구글에 과징금 제재를 부과할 경우 구글이 소송으로 맞대응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