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바쳐 지켰는데… 살기도 빠듯한 참전용사들의 현실
6.25 전쟁 참전용사의 대우와 지원에 대하여
[객원 에디터 8기 / 이정현 기자] 6·25 참전용사와 그 후손들이 끼니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극도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가보훈처는 큰 비난을 받고 있다. 이를 목격한 시민들은 “이런 일을 보면 애국심을 갖고 변호할 수가 없다”라고 분노하며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생존해 있는 6·25 참전용사는 23만 5037명에 불과하다. 전쟁 직후 약 100만 명에서 60년 사이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매년 약 1만 4000명의 참전용사가 세상을 떠나고 있으며, 현재 이들의 연령대가 주로 70대 후반에서 80대에 이르러 앞으로는 그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9월 29일 개정된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따라 6·25 참전용사도 국가유공자 범주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이들은 ‘국가유공자’로 분류된다. 하지만 실제로 받는 예우는 다소 다른데, 신체적 희생을 입은 상이군경과 훈장을 받은 이들만이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따른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상이군경의 경우 상이 등급에 따라 매월 30만 9000원에서 207만 7000원의 보훈급여금을 받으며, 훈장을 받은 참전용사는 ‘무공영예수당’으로 월 15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하지만 그 외 일반 참전군인에게 제공되는 혜택은 월 9만 원의 ‘참전명예수당’ 뿐이다. 생존 참전 용사의 80%, 즉 부상을 입지도 않고 메달도 받지 못한 185,828명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참전 용사 중 다수는 정부의 지원이 상징적일 뿐이고, 돈에 불과하다고 믿으며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나 참전용사협회는 명예를 위해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존엄성을 떨어뜨린다며 수당 인상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대신 국가적 중요성을 지닌 개인으로 공식적, 실질적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왜 실제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참전용사들은 국가유공자로 간주되지 않고 북한공작원, 4·19 민주화운동 참여자, 5·18 민주화운동 참여자 등 특수임무 수행자는 국가유공자로 간주되는 것이냐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정부 지원 직업훈련, 보훈특별취업, 학습지원, 중·고·대 등록금 면제, 추가취업점수(시험등급별 만점의 5~10%) 등이 있다. 또한 300만~3000만 원 한도에서 연 3%의 저금리로 대출도 가능하다.
대부분의 참전용사들은 자신이 대한민국 사회의 중하위 계층 출신이라고 답했다. 재향군인교육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참전유공자의 절반 이상(53.4%)이 자신의 삶의 수준이 ‘하층’이라고 답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87.0%가 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답했고, ‘중하위층’을 선택한 비율은 33.6%였다. 이들은 “15년 이내면 참전용사 모두가 역사의 뒤안길로 연기처럼 사라지는데 조례가 무슨 소용”이냐며 “진정으로 예우하려면 (우리들)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대우를 해 주길 바란다” 라며 현재 자신들이 받는 대우에 대한 불만과 울분을 토했다.
한편, 6·25 참전용사 보상금 문제에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2011년 국가보훈처가 6·25 참전용사 유족의 군 사망급여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유족들이 항의하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국가보훈처는 “보상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얻어 냈다. 그렇게 보훈처는 총 5000원의 보상금을 지원하였으나, 이 보상금은 과거에 규정한 금액이며 현재의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지도 않고 지불한 것이었다. 유족들은 이에 대해 보상금 금액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것보다 더 불쾌한 조롱이라며 분노를 표하였고, 이는 결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 제지됐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6.25 참전용사들을 위해 예산 수준 내에서 생활에 도움이 되는 혜택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폭발하고 있다. 참전용사들이 분쟁에 참여한 것을 숨기고 싶은 과거가 아니라 자랑스럽고 존경할 만한 과거로 여길 수 있도록 그들을 더욱 우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