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레고랜드 개장 지금이라도 중단해야하나?

역사 유적지를 두고 생긴 갑론을박

< Illustration by Haewon Choi >

[객원 에디터3기/김민채 기자] 국내 첫 글로벌 테마파크인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레고랜드)가 100번째 어린이날인 5일 개장했다. 레고랜드는 개장까지 11년이 걸렸다. 사업 부지에서 1400 여기의 청동기시대 유구가 출토되면서 기공식 3번과 준공 시기를 7차례 연기하는 등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다. 2017년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에 제시한 심의 안에는 ‘집단 지석묘의 이전 복원’, ‘선사 유적공원의 조성’, ‘문화재 보존지역 내 유물전시관 조성’ 등이 명시되었다. 그러나 강원도와 중도 개발공사는 허가사항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레고랜드 개장을 강행했다.

강원도가 선사유적 발굴지에 레고랜드를 건설하면서 유적공원과 박물관을 만들어 출토 유물을 보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착공조차 못 하고 있다. 강원도는 이런 문제에 대해 강원도와 문화재청은 문제가 없다는 태도이다. 유적공원과 전시관 설립을 조건으로 레고랜드 사업이 승인된 것은 맞지만 레고랜드 개장 전에 유적공원과 전시관을 완공해야 한다는 등의 시간이 정해진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유적 등이 방치되고 있다.

현재 레고랜드 문제에 대한 매장문화재법은 붓으로 흙을 털어내 박물관으로 가져가는 것만 문화재 보호라고 규정하지 않는다. 관련 법 제14조 1호는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 전 상태로 복토하여 보존하거나 외부에 노출시켜 보존하는 것(현지 보존)”도 문화재청장이 택할 수 있다. 이 밖에 이전 보존(박물관 등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보존하는 것)과 기록 보존(발굴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는 것)도 선택지 중 하나였다.

2000여 년 전의 문화재 위에 놀이기구를 짓는 것은 불편하게 느껴지지만, 정해진 절차를 거친다면 그 자체로 위법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레고랜드 현상이 반복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강원시는 문화재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관리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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