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
독도는 울릉도에서 87.4km 떨어져 있어 맑은 날이면 육안으로 확인 가능
세종실록지리'(1454년), 고종의 ‘칙령 41호’를 통해 우리 영토 확인
일본, 에도 막부는 1695년 12월 25일 돗토리번 답변서를 통해 조선의 영토로 인정
[ 위즈덤 아고라 / 하민솔 객원기자 ]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 심의회를 열고 고교 1학년생이 사용할 교과서의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역사 총합 12종, 지리 총합 6종, 공공 12종 등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적힌 총 30종의 교과서들이 검정을 통과하면서 일본의 독도에 대한 역사왜곡이 심각한 상황이다.
대한민국 동해 끝자락에 위치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나라의 고유의 영토이다. 하지만 일본은 독도를 ‘무주지 선점’에 따라 1905년 시마네현 고시로 편입했다며 다케시마라고 칭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 홈페이지의 ‘지리 역사편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중 ‘역사총합‘ 부분에는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이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를 토대로 정식으로 영토로 편입하게 된 경위를 언급하며, 이들 영토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 상 정당함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적혀있다. 또한, ‘지리 역사 편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중 ‘지리총합‘ 부분을 보면, “독도와 북방 영토는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이지만 각각 현재 한국과 러시아에 의해 불법 점거되어있기에 독도에 대해서는 한국에 대해 누차 항의를 한 것” 등을 가르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일본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영유권을 재확인한 1905년 이전에 한국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나타내는 명확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독도는 예부터 내려온 기록들을 살펴보면, 독도가 우리 영토라고 명백히 표시되어 있다. 일본 문서들 또한 독도가 일본의 땅이 아니며 국제 선언 및 조약을 살펴보면 일본 침략 당시에 강탈한 모든 영토를 돌려주라고 기술되어 있다.
시마네현이 독도를 편입한 시점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탈이 강화되던 시기였다. 일본은 1904년 2월 8일에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끊기 위해 러일전쟁을 일으켰고, 2월 23일에 한일의정서를 체결해 한국에서 군사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더불어 한국에 대해 충고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 그런 뒤 그해 8월 제1차 한일협약을 통해,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고문들을 한국 정부에 배치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한국을 무력화한 상태에서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강탈했기 때문에 이는 독도가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탈의 일환이었음을 보여준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87.4km 떨어져 있어 맑은 날이면 육안으로도 독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도 우리가 영토로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지리'(1454년)는 “우산(독도)·무릉(울릉도)…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있고, 울릉도(무릉)와 독도(우산)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6세기 초엽(512년) 신라가 복속시킨 우산국의 영토라고 기록하고 있기에, 독도 통치 역사는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의 고유 문서들 역시 1905년 시마네현 고시에 의한 독도 편입 시도 전까지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기록하는 문헌이 없으며 반대로,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들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기록이 남아있다. 1693년(숙종 19년)에 안용복을 비롯한 조선인들이 조선 영토인 울릉도에서 일본인이 불법으로 어로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았고, 당시 일본 정부였던 에도 막부에 도해(渡海)를 금지해 달라고 청원했다. 이를 ‘울릉도쟁계’라 하는데, 에도 막부는 1695년 12월 25일에 돗토리번의 조회를 통해 울릉도(다케시마)와 독도(마쓰시마)가 둘 다 돗토리번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은 1877년, 당시 일본 메이지 시대의 최고 행정기관이었던 태정관(太政官)이 다시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1900년 10월 24일 대한제국의 최고 행정기관인 의정부 회의에서 “울릉도(欎陵島)를 울도(欎島)로 개칭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내용은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의 재가를 받아서 10월 27일 ‘칙령 제41호’로 관보에 게재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 영토에 관해 연합국의 기본 방침을 밝히는 카이로 선언(1943년 12월 1일)은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모든 지역에서 축출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카이로 선언은 한국에 대해서도 “현재 한국민이 노예상태 아래 놓여 있음을 유의하여 앞으로 한국을 자유 독립국가임을 결의한다”라고 해 한국의 독립을 보장했다. 1945년 포츠담 선언 역시 카이로 선언의 이행을 규정하고 있고 일본은 이를 항복조건으로 수락하며 독도는 반환되었다.
일본은 한국을 한 번에 빼앗지 않고, 독도를 먼저 빼앗은 뒤 나머지를 빼앗았다. 일본은 이 과정을 악용해 한반도와 독도를 분리해 자신의 영토로 편입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지리적, 역사적인 많은 근거를 모른 체하며 한국을 도둑으로 몰며 피해자 행세를 하는 일본 정부는 각성을 하고, 우리 국민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더 냉정한 대응과 하나 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