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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의 살인마’ 전동킥보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5년간 15배 급증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도로교통법 개정에도 여전히 위험천만한 전동 킥보드

실질적인 제도 개선 시급

< miricanvas 무료 이미지 >

[객원 에디터 4기/김민주 기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도로 위에 등장하면 주변의 눈길을 끌던 전동 킥보드. 장거리도 빠르게 이동이 가능해 인기를 끌면서 공유 업체 또한 우후죽순 생겨났고,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될 정도로 우리의 도로 한편을 차지하는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는 그 유용함만큼이나 위험성도 큰 이동수단이다. 특히 SNS 채널 등을 통해 심각한 전동 킥보드 사고 영상들이 퍼져나가면서, 전동 킥보드는 도로 위의 살인마라는 불명예를 안았고 차츰 위험한 존재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정작 주 이용층인 10대와 20대 사이에서는 안전 의식이 효과적으로 각인되지 못하면서 최근에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일 행전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는 최근 5년간 15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7년 117건이던 사고 건수는 2021년에는 무려 1천735건에 달했으며 부상자 수는 124명에서 1901명으로, 사망자도 4명에서 19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서울연구원 서울인포그래픽스 제324호> 제공

전동 킥보드에 관련된 도로교통법은 두 차례 개정됐다. 본래 국내에서 전동 킥보드는 소형 오토바이로 분류되어 만 16세 이상이 원동기 면허증을 소지한 뒤 운행해야 했으며, 차도로 통행해야 하고 안전모 착용의 규제 역시 받았다. 그러나 2020년 12월 도로교통법이 한 차례 개정되면서 최고속도 25km, 무게 30kg 미만의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새로 분류되었고, 만 13세 이상이라면 운전면허 없이 탈 수 있게 되었다. 안전모 착용 역시 의무 규정은 남았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졌다. 

우려의 여론을 증명하듯 완화된 규제에 연이은 전동 킥보드 사고가 발생했고, 결국 2021년 5월 지금의 도로교통법으로 다시 개정되었다. 현행법에서는 원동기 면허 이상이 다시 필요해졌고,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 2인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의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전동 킥보드를 다시 규제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역시 2020년(897건)에 비해 사고가 2배가량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개인형 이동수단 가해 사고율이 188.8%으로 전국 평균의 3배에 이르는 서울시와 최근 교통정책과 간담회를 가진 김해시 등은 특히 상위법이 없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 대여업은 등록 의무 대상이 아닌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업체를 관리·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전동 킥보드가 이미 활성화돼 있는 해외의 경우 모두 촘촘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다. 

미국과 독일, 일본, 영국, 싱가포르 등은 모두 전동 킥보드 공유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보험 가입 등의 각종 규제까지 이중으로 마련해 두어서, 영국은 전동 킥보드 공유업체에 보험 가입 의무를 적용하고 있으며 독일과 일본의 경우 공유업체가 아닌 개인 소유의 킥보드까지 모두 보험에 등록하게 하고 있다. 누구나 전동 킥보드 대여업을 할 수 있으며, 보험 가입 의무도 없는 우리나라의 실정과 정반대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전동 킥보드를 체계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법안 중 하나 이상을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전부이기에 한참 미흡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부산의 한 시의원 역시 “전동 킥보드의 급속한 성장으로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안전문제로 2020년과 2021년에 ‘도로교통법’이 재정되어 의무 규정과 처벌 규정이 강화됐다”면서도 “제도적 정착이 미흡하고 안전에 대한 이용자와 관리자의 인식 부족, 배터리 안전성 문제, 무단방치로 인한 통행 불편과 교통사고 유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이 전동 킥보드의 현실”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5년간 사고 15배 증가’라는 통계를 내놓은 행안부는 11월 한 달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하게 타기’의 핵심 내용을 담은 3단계 행동 수칙을 마련해 대국민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행안부가 홍보하는 3단계 행동수칙은 ▲ 이용 전 안전모·보호대 등 안전용품 착용 ▲ 이용 중 우측통행 ▲ 이용 후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주차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로 이용하는 10∼20대를 중점 대상으로 학교, 지하철 역사, 근린공원 등에 포스터, 막대 광고(배너), 영상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실질적인 대책의 부재로 국내의 운행자 및 보행자들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것이 국내의 현실. 나를 지키고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선을 촉구하는 동시에 평소 안전 수칙을 명심하고 전동 킥보드 운행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개인의 실천이 중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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