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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김치 중국어 표기와 지리적 표시제 관련 입장 설명

불법행위 근절 등을 위해 김치의 국가명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추진할 예정 

중국 내 판매되는 우리 김치, 김치만 단독으로 표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

[ 위즈덤 아고라 / 전시현 객원기자 ] 최근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GB)에 따르면 현지에서 판매되는 ‘김치’, ‘KIMCHI’ 등을 파오차이(泡菜)라고 표기하도록 강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 식품부는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GB)에 따르면 ‘김치’ ‘KIMCHI’ 등을 파오차이와 병기하는 방식으로 표시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김치를 병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즉, 김치의 경우 중국 당국이 파오차이라는 표현을 강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김치’ 또는 ‘KIMCHI’를 함께 써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파오차이와 함께 ‘김치’ 또는 ‘KIMCHI’를 함께 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김치만 단독으로 표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미 중국은 김치의 원조가 파오차이라는 주장을 해서 우리 국민의 국민적인 공분이 산 적이 있다. 또한, 중국 현지에서 판매되는 국내 업체의 김치 제품이 ‘파오차이’로 표기되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어 우리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국가명 지리적 표시제에 관련해서 김치 주재료인 배추, 무 등 국산 농산물 이용률을 제고, 해외시장에서 외국산 김치가 한국산으로 둔갑되는 불법행위 근절 등을 위해 김치의 국가명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는 원산지 명칭 (appellation of origin), 즉 상품의 품질이 자연적이며 인위적인 것을 포함한 지리적 환경에 기초한 경우에 한하여 그 상품이 특정 지역에서 기원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명칭이다.

농림축산 식품부는 조속한 시행을 위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 표시제 내용을 담은 ‘김치산업 진흥법’을 개정하였고, 국가 단위 등록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중이다. 김치의 주원료를 국내산으로 사용하고 국내에서 가공할 경우에는 국가명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치 원료의 수입산 허용 여부 등 일부 업계의 요구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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