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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N번방 방지법’ 첫날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술 적용

카톡·인터넷 커뮤니티에 불법촬영물 사전 식별 및 제한 조치

 데이터베이스 이용하는 ‘불법촬영물 DNA 필터링’

카카오,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오픈채팅에 대해 법령상 조치 적용’

<PIXABAY 제공>

[위즈덤 아고라 / 우연주 기자]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n번방 방지법’이 10일 시행됨에 따라 주요 플랫폼 업체들이 불법촬영물 필터링에 나섰다. 

네이버는 이날 ‘n번방 방지법’ 시행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막기 위한 기술적 및 관리적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사이트에 올라오는 콘텐츠에 따라 특징 정보를 추출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공하는 불법촬영물 등 특징정보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일치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를 제한하는 ‘불법촬영물 DNA 필터링’을 적용한다. 

불법촬영물으로 분류된 게시물 등 콘텐츠는 단순히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이버 서버 내에서도 완전히 삭제된다. 이는 서버 내 불법촬영물 원본을 보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조치다. 또한, 불법촬영물이 포함된 게시물을 등록하는 사용자는 게시물 게재 제한, 또한 모든 서비스의 이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불법촬영물 등의 검색, 유통 사전 경고, 기술적 조치 등에 대한 로그기록 보관 등 조치도 할 예정이다. 카톡, 이메일 등에서 벌어지는 사적인 대화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에 한정해 기술적인 조치가 적용된다. 

카카오도 10일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불법촬영물 식별 및 전송 제한 조치를 적용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서 오가는 동영상 및 움직이는 이미지, 압축파일에 적용되며, 일반 채팅 및 1:1 오픈 채팅방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게재 제한 조치에는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포털업체의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조치에 대해 자칫 ‘사전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용자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또한, 기술적인 불완전성 탓에 엉뚱한 콘텐츠가 필터링 대상으로 선정되는 사례로 의심되는 경우도 있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휴대전화 게임 화면이나 길고양이 사진까지도 카카오톡에서 검열 대상이 됐다는 후기가 올라오기도 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해외 사업자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특히 정작 ‘n번방’의 성착취물 제작 및 유통 현장이었던 ‘텔레그램’이 적용 대상이 아닌 점은 이번 법 시행과 관련 조치의 치명적인 한계로 꼽힌다. 

카카오 측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우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관계 법령 준수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채팅서비스인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대해 법령상 조치를 적용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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