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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명인 1호’ 김순자 대표 명인자격 취소…불량재료 논란 여파

국내 1호 김치명인 김순자 대표 식품명인 지정 취소

썩고 곰팡이 낀 배추와 무로 제조하는 영상 제보

한성식품 “악의적 제보” 주장 후 공식 사과문

농식품부 “식품명인 제품 철저한 점검 추진”

<명장김치로 알려진 한성식품 김치 – 한성식품 제공>

[위즈덤 아고라 / 김규인 기자] 썩은 배추와 무 등 불량 재료로 김치를 제조해 논란이 된 업체 ‘한성식품’의 김순자 대표이사에 대한 ‘식품명인’ 지정이 취소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품질이 낮은 배추, 무 등을 원료로 활용해 김치를 제조한 한성식품의 김순자 대표에 대한 식품명인 자격을 취소하고 해당 내용을 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한성식품 대표 김순자 명인. 2019.08.14.  – 한성식품 제공>

지난 22일 방송 보도를 통해 한성식품 자회사가 운영하는 김치 공장에서 작업자들이 변색한 배추와 곰팡이가 핀 무를 손질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이 같은 보도에 처음에 한성식품 측은 “악의적인 제보”라고 주장하며 “썩거나 먹을 수 없는 부분은 재료 손질 과정에서 잔량 폐기해 완제품 김치에는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23일 회사 측은 공식 사과문을 내놨다. 

김순자 대표는 사과문을 통해 “22일에 보도된 자회사 효원의 김치 제조 위생 문제와 관련해 소비자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현재 법적 처분과 관계없이 해당 공장을 즉시 폐쇄하고 원인 규명에 착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이어서 “자체 정밀점검과 외부 전문가의 정말 진단을 신속하게 시행해 한 점 의혹과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겠다”며 “나아가 공장의 영구 폐쇄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위생과 품질관리체계 전반을 재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순자 대표의 사과문 – 한성식품 제공>

김 대표는 2007년 정부로부터 전통명인 29호, 김치명인 1호로 지정된 바 있다. 한성식품이 판매하는 김순자 명인 김치는 10㎏에 5만 원 대로 비교적 비싼 가격에 판매됐다. 또 이 김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위생적 시스템으로 제조된 것으로 홍보됐다. 

농식품부는 “관계기관 조사와는 별도로 해당 식품명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밝히면서 지난달 25일 식품명인 자격 반납 의사를 밝혔다”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달 28일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개최해 해당 식품명인의 식품명인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

소비자의 불안감이 큰 만큼 홈쇼핑 업체들은 발 빠른 조처에 나섰다. NS홈쇼핑은 소비자 요청 시 환불을 하기로 했으며, 공영 쇼핑은 한성식품 김치를 편성에서 제외했다. 또한 G마켓, 옥션 등 오픈마켓을 운영 중인 G마켓 글로벌은 관련 상품들을 판매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한성식품과 이름이 같은 한성기업도 피해를 봤다. 한성기업은 수산 식품을 주력으로 하는 종합식품 기업이다. 한성기업은 “우리 회사와 이번 김치 사건의 기업명이 동일해 같은 기업으로 오해하는 상황이 일어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한성식품과 한성기업은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식품명인이 생산·판매한 식품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식품명인 제품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식품명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식품명인 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해 식품명인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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