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3년,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는 디딤돌되다
2년간 132건의 과제 규제개선 완료
공유주방,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등 다양한 신기술 허용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지난 3년간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
[위즈덤 아고라 / 우연주 기자]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을 맞아 그간 규제샌드박스의 발전 과정과 성과를 소개하는 ‘규제샌드박스 백서’를 발간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하에서 현행 규제들 면제 유예 하여 시장 출시와 시험 및 검증이 가능하도록 기회를 부여하며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위해가 되지 않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시도를 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규제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며 신속히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샌드박스’의 의미는 마치 모래놀이터에서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것처럼 신산업의 경우 우선 규제를 허용하여 시장에서 시험해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어 혁신적인 기술이 규제로 인해 시장에 나와보지도 못한 채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규제박스는 실증특례를 중심으로 임시허가와 신속확인 제도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9년부터 2년간 승인된 과제 중 20%에 해당하는 132건의 과제가 규제특례를 통한 실증 테스트 결과, 안전성 및 효과성 등이 입증된 후 규제법령 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이 완료되었다. 이러한 규제개선을 통해 특례 승인기업뿐만 아니라 누구나 규제 없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 이후 사업계획 구체화가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고, 일반적으로 안전성 검증, 규제법령 개정 준비 등 일반적으로 3~4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규제개선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 이후, 실증 테스트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입증되면서 규제 자유특구 2조 3,572억 원, 혁신금융 분야 2조 1,498억 원 등 3년간 총 4조 8,837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또한, 코로나 19의 어려운 여건에도 지난 3년간 산업융합 분야 789억 원, ICT 융합 분야 688억 원을 비롯하여 총 1,561억 원의 매출이 증가하였다.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로는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2021년 말부터 ‘공유 주방’ 사업이 정식으로 허용된 것이다. 공유 주방을 통해 사업자 당 창업비용이 평균 3,100만 원이던 것을 1/10 정도인 300만 원 정도로 창업할 수 있게 됐으며, 현재 공유 주방은 270여 곳에 달한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들은 총 6,355명을 신규 고용하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전동킥보드를 쉽게 주차하고 자동으로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기술도 허용되었다. 에타 일렉트로닉스 스타트업은 전동 킥보드의 경우 주차 방향에 상관없이 비접촉 3D 무선 충전 기술을 개발한 상황이다. 이번 규제개선을 (전파응용 설비 허가를 받으면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개선) 통해 서울시 마포구 등 실제 적용하며 이용자들이 전동 킥보드를 무단주차하지 않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발간사에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지난 3년간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이자 ‘갈등과제의 돌파구’ 역할을 해왔으며, ‘국민생활의 편의’도 증진시켜 왔다”면서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신기술 발전을 촉진시켜 우리나라 더욱 단단한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