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직자 반부패 10대 과제 추진
LH 사태 재발 방지 위한 반부패 정책 점검과 10대 과제 추진
모든 공직자 재산공개 의무화 논의
[ 위즈덤 아고라 / 손유진 객원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4월 1일 <공공기관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추진 계획> 브리핑에서 LH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7차 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반부패 대책을 발표했다. 따라서 이번 달, 국민권익위원회가 LH 사태로 논란이 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이해충돌 방지제도 등 반부패 정책의 이행에 대한 전면적 점검을 실시한다. 전 위원장은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LH 부동산 투기 사태 해결과 부패관행 척결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할 것이며 부동산 부패를 반드시 끝까지 척결할 것”이라고 포부를 드러냈다.
발표된 대책은 ‘공직자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이다.
과제 ①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을 지원하고, 행동강령의 이행을 점검하는 것이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즉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서 사익을 취하는 일을 막는 법이다.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각 기관의 행동강령에 명시된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확실히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과제 ②는 국도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채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다. 최근 LH 퇴직자가 재취업한 공기업에 대해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투입하며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중에 LH 근무 경력자를 채용하거나, 그들만 제한경쟁을 실시한 총 23개의 기관에 대하여 채용실태를 특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과제 ⑤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집중 신고하는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명시했다. 이는 6월 30일까지 진행되며,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와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또한, 과제 ⑦에서는 청렴도와 시책 평가 조항을 강화하겠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청렴도 측정 모형이 개편되어 비금전적 부패,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사적 이익 추구 등의 평가항목이 추가될 것이다. 더 나아가, 부패방지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계획 수립, 집행, 사후 관리 등 전체 과정을 평가하는 시책평가도 강화하여 고위직의 반부패 노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과제 ⑨는 청렴교육 강화에 대한 계획들을 다룬다.
위의 과제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부터는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이해충돌 방지 의무 등의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와 신고자 보호, 그리고 적극적인 청렴교육을 위해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과제들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래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LH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부동산 재산등록제를 전면 확대하는 등의 공직자 재산 등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적용 대상은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다루는 공직자들이지만, 향후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공직자로 재산신고를 확대하는 방안을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고위직 공무원이 아니면 월급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닌데, 자신들에게 불똥이 튀어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이 방안이 실시되면 그에 따른 인력이 더 필요하여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교원 단체에서도 반발에 나섰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공무원 재산공개 방안 철회를 위해 이번 달 30일까지 전국 교사들과 예비 교사들을 상대로 청원 서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교원들은 부동산 정보나 기밀에 관련이 없으며, 자신들을 ‘잠재적 투기범’으로 몰아가는 것이 불쾌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공무원의 청렴성과 투명성,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위해 이 방안에 찬성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공직자 전체의 재산신고는 아니지만, 현재 이미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위급 공무원의 재산 신고는 이루어지고 있다. 이 재산신고의 의무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교육관, 법관/검사, 대령 이상 장교, 공직유관단체임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