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교육부 “코로나 확진 학생, 중간고사 못 친다”…인정점 부여

응시 못한 학생은 인정점 부여

형평성 때문에 확진자 응시 불가

인정점 부여가 불공평하다는 목소리도

< PIXABAY 제공 >

[위즈덤 아고라 / 손유진 기자] 다가오는 중간고사를 앞두고, 교육부는 중·고등학생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중간고사 응시 불가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4월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중간고사 등 기관 내 자체시험에 대한 운영 계획을 마련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확진자 중간고사 응시에 대한 가능성을 보였다. 하지만 교육부는 12일, 기자 브리핑에서 확진자는 격리한다는 방역 지침이 바뀌면 그에 따른 학교 지필시험 응시 방안을 검토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확진자 중간고사 미응시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 중 하나는 형평성이다. 과거 코로나19로 인해 확진 또는 가족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 등으로 시험을 보지 못하고 인정점을 부여받은 학생들이 있기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3~5일 동안 치러지는 중간고사 기간에 확진된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학교를 가는 경우에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확진자를 위해 따로 고사장을 준비해야 하는 학교 입장에서도 확진자 중간고사 응시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별도 고사장을 위해 감독의 수도 늘려야 하고, 감독 교사의 감염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생들은 성적 인정점을 받아왔고, 이번 중간고사도 마찬가지다. 인정점이란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지침 및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생에게 결시 이전 또는 이후 치른 시험 성적 기준으로 환산돼 부여되는 성적이다. 인정점 부여 방식은 학교별로, 과목별로 다르다. 결시한 시험의 학년 평균과 이후 응시한 시험의 자신의 점수에 비례해 인정점을 부여하거나, 결시한 시험의 학년 평균의 80%만을 인정점으로 부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반면, “확진 학생도 시험을 치르게 해 줘야 한다”며 교육부의 결정에 반대하는 학생과 학부모들도 많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본인 확진이라도 고등학생은 시험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청원은 4월 11일 오후 기준 약 1만 5천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의 전국 단위 시험에서는 확진자도 시험을 쳤으니 이번 중간고사도 확진자가 응시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확진자도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의견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인정점 때문이다. 앞서 설명한 대로 인정점은 자신의 점수뿐만 아니라 학년의 평균도 고려해 점수가 매겨진다. 따라서, 아무리 이후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더라도 결시 시험의 학년 평균이 낮으면 자신의 점수도 덩달아 낮아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한 점수가 대학교 입시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너무 억울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현행 대입에서 고교 내신 성적의 비중이 매우 크다. 일명 ‘조국 사태’ 여파로 교과 외 활동을 보는 학생부종합전형은 줄고, 교과 성적 위주로 뽑는 학생부교과전형이 늘었다. 또한, 상위권 대학이나 의약계열 등에서 실시하는 지역균형전형은 학교장 추천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에선 내신 성적순으로 추천하는 경우가 많다. 

감염 확산을 부추길 우려도 있다. 학교 관계자들은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 일부러 검사를 피할 수 있다고 걱정한다. 이미 휴대폰에 앱을 깔고 확진자 동선을 추적하거나 자가격리 위반을 파악하던 시스템이 사라진 상황이고, 증상 여부를 등교 전 스스로 앱에 입력하는데, 가정에서 제대로 하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후 기말고사 때, 확진자 응시를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방역지침 변동, 교내 감염 상황, 전국적 감염 추이를 보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결정하겠다”라고 설명했다.

Leave a Reply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