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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기사 작성한 연합뉴스, 포털 모바일 첫 화면에서 사라진다

연합뉴스, 기사형 광고 10년간 2000건가량 적발 

재평가 대상은 누적 벌점 6점 이상, 연합뉴스의 벌점 130.2점 

언론인권센터, ‘언론 환경을 망치는 데 일조했다’

Illustration by Taeho Yu

[위즈덤 아고라 / 우연주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제재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 제휴평가위원가 지난 12일, 재평가에서 탈락한 연합뉴스의 제휴 지위를 강등했다. 연합뉴스 포털에 뉴스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콘텐츠 제휴’ 자격을 잃었다는 것이다. 이제 연합뉴스 콘텐츠는 네이버와 다음 뉴스 페이지에 노출되지 않고 검색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다. 

연합뉴스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영향력 측면에서 타격이 클 전망이며, 포털 뉴스 판도, 언론의 기사형 광고 운영 방식 등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제평위가 연합뉴스를 재평가한 건 기사형 광고 때문이다. 연합뉴스는 기업·지자체의 돈을 받고 쓴 보도자료를 일반 기사인 것처럼 포털에 전송해 벌점을 받았다. 재평가 대상은 누적 벌점 6점 이상인 매체인데, 연합뉴스의 벌점은 130.2점에 달했다. 이로 인해 당시 구독자 숫자가 400만 명대에서 300만 명대로 급감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지위 강등으로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심사 신청은 1년 뒤에야 가능하다.

제평위는 지난달 8일부터 한 달간 연합뉴스에 대해 재평가를 진행했다. 연합뉴스는 재평가에서 80점 이상을 받아야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으나 실제 받아 든 점수는 70점대에 그쳤다. 

연합뉴스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은 물론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로서 연합뉴스의 역할을 전적으로 무시한 결정”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법적 조치를 비롯해 다각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연합뉴스가 입을 직간접적 경제적 손실은 최소 연 수십억 원 규모에 최대 1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광고를 기사로 써 내보낸 것은 언론윤리를 져버린 행위다. 언론의 생명인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것이다. 제평위가 연합뉴스 퇴출을 뒤늦게나마 결정한 것은 언론계의 위법, 탈법 행위에 경종을 울린 마땅한 조치이자 사필귀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광고를 기사로 속여 내보낸 것은 언론윤리를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언론의 생명인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언론인권센터는 15일 논평을 내고 “마치 포털이 제평위를 통해 연합뉴스의 행위를 제재하며 언론 환경을 바꾸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 포털 사업자도 언론 환경을 망치는 데 일조했다”며 “언론사의 오랜 관행을 왜 지금까지 포털이 방치해왔는지 앞으로 연합뉴스와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포털은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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