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늘어나는 무국적자, 그들은 누구인가?

전 세계 무국적자 문제 심화, 유엔난민기구 해결 촉구

< OpenAI의 DALL·E 제공 >

[객원 에디터 8기 / 김나현 기자] 무국적자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박탈당한 채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합법적인 직장 취업, 의무 교육, 의료 서비스 이용 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전 세계 무국적자 수는 최소 440만 명에 달하며, 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다. 대부분의 무국적자는 자신이 태어난 국가에서 거주하지만, 법적으로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면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무국적자 수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은 각국의 국적법에서 발생하는 차별적 정책이다. 예를 들어, 부모의 국적이 다를 경우 자녀가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또한, 인종적·종교적 차별도 무국적자의 증가 요인 중 하나다. 일부 국가에서는 여성 차별로 인해 어머니가 자녀에게 국적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정치적·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무국적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무국적자들은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함과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극심한 불평등에 직면한다. 법적 신분이 없는 상태에서 교육과 취업 기회를 박탈당하며, 학대와 차별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이들은 사회적 배척을 겪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으며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대표적으로 미얀마의 로힝야족을 들 수 있는데, 미얀마 정부는 1982년 국적법을 통해 로힝야족을 공식적인 소수민족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수십만 명이 무국적 상태에 놓였다. 이들은 의료, 교육, 이동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며, 방글라데시 등 주변국으로 강제 이주를 겪고 있다. 또한, 2013년 도미니카공화국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1929년 이후 태어난 아이티계 이민자 수십만 명이 국적을 박탈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아이티계 주민들이 무국적자가 되었고, 교육과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다. 2023년에만 17만 4천 명 이상의 아이티인을 추방하였으며, 2024년 상반기에도 최소 6만 7천 명을 추가로 추방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려인이나 탈북자 출신 그리고 난민 신청자 및 이주 아동 등이 무국적자인 경우가 있다. 구소련 시절 강제이주된 고려인과 사할린 한인 중 일부는 여전히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무국적 상태로 남아 있으며, 2023년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무국적 고려인은 약 200~300명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탈북자 중 일부는 남한으로 오기 전 제3 국(예: 중국, 태국 등)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국적을 상실하거나 무국적 상태가 되기도 하며, 한국에서는 난민 신청자나 부모가 무국적자인 아동이 출생하는 경우, 해당 아동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무국적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난민기구는 2014년부터 #IBelong 캠페인을 시작하여 무국적자의 기본 권리 보장과 국적 취득을 촉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까지 27개국에서 40만 명 이상의 무국적자가 국적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유엔난민기구는 34년간 무국적자로 살아온 미피아 씨를 인터뷰하며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녀는 “태국 신분증을 손에 쥐던 날, 행복과 함께 엄청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도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되었고,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전했다. 

유엔난민기구는 각국 정부에 무국적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무국적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은 인권 보호의 중요한 첫걸음이며, 이를 통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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