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은 강원도 경제에 활력을 불러올 수 있을까?

강원도, 11일부터 강원특별자치도로 개편

대부분 땅이 규제 대상이던 강원도, 이번 개편으로 인해 규제 완화할 듯

김진태 강원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기대해

< PIXABAY 제공 >

[객원 에디터 5기 / 강병연 기자] 6월 11일, 공식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강원도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은 대한민국의 두 번째 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과거부터 강원도의 자치권 격상에 관한 요구가 많았지만, 항상 지지부진하게 끝났었던 이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원도 1호 공약’으로 내세우고 여당 소속 김진태 도지사가 당선되면서 탄력을 받아 결국 현실화되었다. 

강원도는 지난 50년간 군사, 농업, 환경, 산림 4대 핵심 규제 총면적이 강원도 면적의 1.3배에 이른다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 강원도 땅 전체가 규제에 묶여 있어 공장 하나 제대로 짓기 어렵다는 호소가 이어졌던 이유다. 

강원특별자치도 운영의 근거가 되는 지난 25일에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강원지역 발전을 가로막은 환경과 산림, 농업, 군사 부문 규제개혁과 권한이양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쉽게 말해 강원도 지역의 규제를 풀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게서 넘겨받게 된다는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여러 경제효과가 기대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관광시설 등의 운영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전되면서 더욱 효과적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되었고 강원지역 군부대 급식을 강원도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로 운영하기로 수의계약하면서 농촌경제도 살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항만 조성 시 세제 혜택이 부여돼 동해안지역 기업유치와 입주 기업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동해항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그러나 모두가 이 변화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환경회의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강과 낙동강 상류인 강원도 상수원보호구역에 공장이 설립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한강과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시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태백산맥 등 주요 산줄기가 있는 강원도에 산지 관련 권한 등이 이양되면 국토 중 산림생태축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 권한까지 넘기는 것은 국가가 국토환경의 훼손과 파괴를 묵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9일에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행사에 참석해 “멋진 자연환경과 풍부한 자원을 가진 강원도가 이제는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e-모빌리티, 수소 등 첨단 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이 그동안 많은 규제로 제한을 받은 강원도민들의 설움을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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