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 1만 5천명,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허가 이행 촉구
국민권익위원회에 1만 5천명 집단민원 제기
양양주민 ‘오색케이블카 투쟁’ 본격화
[위즈덤 아고라 / 이민채 객원기자]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와 관련한 법적 논쟁이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이하 국민권익위)는 30일 강원도민 1만 5천 명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위해 원주지방환경청의 사업허가 이행을 촉구하는 집단민원이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강원도 양양군이 설악산 관광시설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서 설악산 끝청봉까지 3.5km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강원도가 1982년 설악산 두 번째 케이블카 설치를 요구하면서 시작되었지만 해당 사업은 환경부와 문화재청 등의 반대로 40년 간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가 재추진을 결정하였고, 올 상반기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통보로 또다시 제동이 걸린 상태였다.
민원서에는 환경부의 해당 사업 재보완 요구가 부당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지방환경청은 2019년 9월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 중인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에 부동의하며 제동을 걸었다. 해당 사업 시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우려돼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한 해당 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또는 위치에 대해 변경·조정 등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양양군은 “2015년 환경부의 국립공원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사안으로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데도 부동의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2019년 1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중앙행심위는 양양군의 행정심판 청구건에 대해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지만, 올해 4월 원주지방환경청이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 2차 보완을 요구하면서 양양군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강원도민과 정부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민원 접수 이후, 국민권익위는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강원도 시군 번영회 연합회장, 양양군수, 강원도 행정부지사 등 지역 민간단체, 자치단체 사업 관련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이번에 접수된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 관련 집단민원에 대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법적 검토, 사실관계 조사 등 제반 절차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