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메이트에 노출된 쥐·인간세포에 이상 반응
CMIT/MIT 새로운 쥐 실험 결과, 5번째 투여 후 폐 중앙에 피가 고여 뭉치는 현상 발견
10년 전, 질변관리본부의 동물실험 결과에도 심각한 오류
[ 위즈덤 아고라 / 김규인 기자 ] 지난 1월,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이 만든 가습기 메이트 성분이 새로운 쥐 실험 결과, 쥐들이 거친 숨소리를 내고 원인 불상으로 폐사하는 등 이상 반응을 보였다.
SK케미칼이 만들고 애경이 판매한 ‘가습기 메이트’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두 번째로 많은 제품으로,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임직원 13명에게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SK케미칼과 애경이 사용한 성분인 CMIT와 MIT가 현재까지 이뤄진 모든 연구 결과를 종합해도 폐 질환과 천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의 CMIT/MIT 종합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30건 가운데 가습기 메이트 제품 자체로 실험한 건 한 건뿐이었다. 나머지 실험은 캐쏜CG라는 원료로 실험했는데, 가습기메이트는 복합화학물질인 만큼 완제품에 대한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며 한 국회의원이 연구를 의뢰해서 이 같은 실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연구진은 쥐 4마리에 가습기 메이트 제품 원액을 이틀 간격으로 폐에 직접 주입했는데, 3번째 투여에서 평균적으로 체중 감소가 발견됐고, 4번째 투여 뒤 1마리가 불상의 원인으로 폐사했다. 마지막 5번째 투여 뒤에는 쥐 1마리가 거친 숨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 쥐를 부검한 결과, 한쪽 폐가 하얗게 변했고, 폐 중앙엔 피가 고여 뭉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 사람 기관지 상피세포에 200대 1로 희석한 제품을 투여하자 핵에 구멍이 생기고, 세포질이 늘어나는 등 이상 반응을 보였다. 경희대학교 동서의학 연구소의 박은정 교수는 “처음 본 세포 모습” 이라며 “세포 모양이 너무 특이하게 변해서 많은 고민을 하며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1심 재판부도 향후 추가 연구결과가 나오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르겠다며 당시 제출된 증거만으로 결론 내렸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당시 제출된 증거는 가습기 메이트 제품 자체로 실험한 건 한 건뿐이어서 정확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10년 전, 면책 근거가 됐던 질변관리 본부의 동물실험 결과에도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 실험에서 가습기 메이트의 흡입 농도를 유럽 기준을 인용해 ㎥당 1.83㎎으로 했다고 밝혔는데 해당 유럽 기준을 확인해보니 비염 등의 독성이 나타나는 최소 농도가 ㎥당 2.64㎎이었다. 때문에 박영철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폐 독성을 유도하기 어려운 낮은 용량으로 시험이 수행됐다”라며 “독성이 아닌 무독성 시험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한, 저농도, 중농도, 고농도 적어도 세 번 실험해야 하는 독성시험의 기본 원칙을 어기고 저농도 한 번으로만 결론 내렸기 때문에 독성시험의 기본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에서도 2심을 준비하면서 실험 설계를 다시 정비하고, 본 제품으로 실험해야 한다. 그 실험 결과로 실체적 진실에 더 다가가고 피해자분들도 수긍할 수 있는 결과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으며 한정애 환경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재판부가 좀 더 명료한 인과관계를 요구한 것 같다”라며 “필요하다면 CMIT와 MIT와 관련한 추가 실험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