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는 모자이크, 피해자는 얼굴 공개? 범죄자 신상공개 찬반 논란

< 일러스트 OpenAI의 DALL·E 제공 >

[객원에디터 9기 / 최서연 기자] 요즘 들어 뉴스를 보면, 범죄자의 얼굴은 대부분 모자이크 처리돼 있는 반면, 피해자의 신상과 얼굴은 공개되는 경우가 많다. 나 역시 뉴스를 보며, 정작 사람들의 매서운 눈초리를 받고 자신의 죄를 사죄해야 하는 범죄자가 왜 신상이 보호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았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 의견과 논쟁이 뜨겁게 맞서고 있으며, 과연 새로운 정책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범죄자 신상공개를 찬성하는 측은 국민의 알 권리, 사회의 안전, 그리고 죗값을 치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헌법재판소 연구원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 재범 방지, 범죄 예방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일반적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한다.”라고 나와 있다. 

사람들은 범죄자의 신상을 드러내면 그와 비슷한 범죄들의 재발률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한다. 신상 공개가 피해자 보호와 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다니는 건 말도 안 된다며, 그들에게 창피함과 죄의 무게를 느끼게 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범죄자 신상공개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피해자 신상 공개는 심각한 2차 피해를 불러온다는 문제점도 있다.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될 경우, 정신적 트라우마와 사회적 낙인이 극심해져 치료와 회복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반면 몇몇 사람들은 범죄자 신상공개에 반대한다. 이들은 신상공개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고, 인권 침해 논란이 크다고 지적한다. 신상공개가 되면, 아직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사생활과 명예가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작성한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검토」(2024) 논문에서는, 신상공개 제도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실증적인 연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전한다. 이처럼 반대 측은, 범죄자 신상을 공개해 봤자 찬성 측이 주장하는 범죄 재발률 감소 효과는 거의 없다며,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식적인 사회적 합의와 신상공개 기준의 명확화이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상 비공개를 의무화하고, 더욱 많은 심리적 지원 혜택과, 예를 들어 2차 피해 방지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범죄자 신상공개 기준 역시 재판 확정 여부, 범죄 유형, 그리고 범죄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범위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무리 범죄자라고 해도, 충분히 죄책감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면,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지원처럼 범죄자의 재활 가능성도 존중하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범죄자와 피해자 모두의 인권과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사회적 대화와 합의가 필수적이다. 새로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더욱더 정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부당한 점이 있다면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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