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하여 독립유공자 지원
광복 76주년, 아직까지 일본인 명의의 재산 남아있어
조달청 전담팀, 2021년 8월까지 총 여의도 면적의 1.7배 수준의 부동산 국유화
친일귀속재산은 독립유공자 지원 및 선양사업에 사용
[객원에디터 2기 / 오아라 기자] 2021년은 광복절 76주년이었다. 광복절은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광복하고 자치국가가 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일본의 강제 점령으로부터 벗어난 지 76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에는 친일파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로 인해 조달청은 2015년부터 전담팀을 만들어 일본인 명의로 된 재산들을 국유재산, 즉, 국가 소유의 재산으로 돌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
국유재산의 공식적인 정의는 ‘국가가 소유하는 현금 이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 국유재산법에 규정된 부동산, 동산, 증권 및 권리’이다. 국유재산의 범위는 건물, 교통수단, 권리 등 다양하며 공용, 기업용, 보존용 등 다양하다.
지금까지 정부는 2012년 6월부터 2021년 8월 동안 약 490만 m2(6,162 필지), 여의도 면적의 약 1.7배 수준의 1390억 원에 달하는 토지를 국유화하였다. 이 재산들은 모두 일본인, 일본법인, 일본 기관의 소유재산으로 미 군정을 거쳐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되었다. 공적장부에 여전히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 있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 사업’도 실시 중이다. 지난해 해당되는 부동산 10만 4천여 필지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합동정비를 시작해 올해 3만 4천여 건에 대해 심층조사를 거친다. 이 절차는 2023년에 마무리될 계획이다.
국가보훈처가 관리하는 친일귀속토지의 대부분이 임야이거나 도시계획시설, 문화재 보존지역 등이어서, 이 중 활용도가 있는 토지를 선별하여 우선 매각을 추진하였다. 토지 매수 희망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언론사에 매각하는 재산을 광고로 게재하고 드론을 활용한 홍보영상 (https://blog.naver.com/mpvalove/222468182761) 을 제작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였다.
이렇게 조사 혹은 소송을 통해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은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사업기금 재원으로 조성하여 독립유공자 등의 예우지원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친일귀속재산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널리 알리고, 모든 국민이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독립정신을 항구적으로 기억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선양사업 등에도 활용된다.
아직까지 일본인 명의로 의심되는 땅은 무려 5만 필지가 넘는다. 조달청의 전담팀은 아무리 작은 땅이라도 소중한 우리 재산을 되찾고, 일본 흔적 지우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