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대상 보호종료청소년 중 3,362명 연락두절
매년 2천 명이 넘는 보호종료청소년 발생
양육 시절서 성장 뒤 만 18세 되면 퇴소되는 현실… 자립 위한 제도 필요
[ 위즈덤 아고라 / 손유진 객원기자 ] 부모의 학대나 사망 등으로 양육 시절에서 성장하다 보호 종료가 된 청소년 3천여 명의 근황이 파악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보호종료청소년이란 부모의 학대, 부모 사망, 유기 등의 이유로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성장하다 만 18세가 되어 퇴소 조치된 청소년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2천 명이 넘는 보호종료청소년이 발생한다. 자립 수준 평가 대상자는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의 청소년으로, 양육시설 종사자 또는 자립 전담요원 등이 매달 이들의 주거, 진학, 취업 현황 등을 모니터 하며 자립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연락두절상태이다.
2019년 기준, 자립 수준 평가 대상자 12,796명 중 3,362명, 즉 26.3%가 연락두절 상태로, 근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들 중 진학 혹은 취업상태에 있는 청소년의 수는 48.7%에 불과하다(대학 진학 10.7%, 취업자 38%). 따라서 무업상태의 청소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는 실정이다.
2020년 기준 2,368명의 보호종료청소년 중 상급학교에 진학한 이들은 550명(23.2%)이고, 취업한 경우는 946명(39.9%)이다. 이들을 제외한 872명(36.8%)은 진학도, 취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 종료되었다.
아동복지법 제38조는 보호종료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책무가 국가와 지방단체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보호종료청소년은 자립지원대상으로 구분되어 퇴소 후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지원제도는 소득지원으로, 보호종료청소년에게 자립정착금 5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자립 수당도 지원하는데, 이는 보호 종료 이후 3년 동안 보호종료청소년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아동발달지원계좌와 보호종료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로 보호종료청소년의 홀로서기를 돕고 있다.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는 존재하지만, 여전히 큰 공백이 있다. 자립지원은 보호종료청소년과의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연락을 통해 상황에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립지원 전담요원이 1년에 한 번 연락하여 현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그친다. 정보 수집이 어려울 경우 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의 자립지원 전담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지만, 전국 17개 시·도 중에 자립지원 전담기관이 설치된 곳은 단 8 곳뿐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모든 복지제도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갓 10대를 벗어난 이들이 각 복지제도의 요건과 세부사항을 알아보고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가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267명의 자립지원 전담요원이 있지만, 이들이 돌봐야 하는 아동·청소년의 수는 22,807명으로, 1인당 85.4명을 관리해야 하는 셈이다. 보호종료청소년에 대한 촘촘한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영국에서는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 등이 보호대상 아동 및 보호종료청소년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 공동 부모역할의 원칙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보호종료청소년에게 개인 상담사를 배정해주고 만 25세까지 지원을 받는다. 개인 상담사의 역할은 보호종료청소년들이 성인으로 무사히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개인 상담사는 최소 8주 간격으로 보호종료청소년과 연락하거나 방문할 때마다 주거환경이 적절한지, 적절한 지원을 받는지 모니터링한다. 또한 거주지를 옮길 경우 반드시 7일 이내에 방문하고, 28일 이내에 주거 적합성을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그에 따른 효과로 19~21세 보호종료청소년의 주거지 적절성이 2020년 기준 85%로 대체적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연락이 되지 않아 정보가 없는 경우는 9%에 이른다. 2020년 기준 18세 보호종료청소년의 연락률은 95%, 19~21세의 연락률은 90%이다. 우리나라의 연락률과 큰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의 보호종료청소년 지원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전국 8개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17개 시·도에 의무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전국에 설치하여 보호종료청소년이 어느 곳에 정착하게 되더라도 위기상황과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