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일회용품 전면 금지
4월 1일부터 금지
처벌은 유예
다회용기 통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은 확인되지 않아
[위즈덤 아고라 / 손유진 기자] 4월 1일부터 카페와 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금지됐다. 따라서 식품접객업소에서는 플라스틱 식기와 나무젓가락, 비닐 식탁보 등 18개 품목의 사용이 금지되고, 일회용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안 된다. 하지만 가루 발생 등의 이유로 봉투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 사용은 허용된다.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은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 품목에 추가되므로 그전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가 만든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법안은 2018년 8월부터 시행되어 오다가 코로나19 발생 후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기간 동안 종이류와 플라스틱류 생활 폐기물은 각각 15%, 19% 증가하여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자 이를 줄이고자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법이 다시 재개되었다.
환경부는 아직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과태료 부과 등의 단속과 규제는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유예하고,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법안을 이행할 계획이다. 이후에 단속이 재개되면 적발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한,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를 받았을 경우 편의점이나 PC방 등도 이번 규제를 적용한다.
일회용품이 금지되면서 카페 등 여러 매장에서는 혼란이 일어났다. 포장 주문을 한 손님이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음료를 받은 체 테이블에 앉으려고 하자 점원이 다가와 말리는 등, 손님과 점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번 법안에 대해 카페 영업자 한 명은 일회용기 사용이 금지되면서 다회용기에 음료를 담았다가 손님이 포장하겠다고 하여 다시 일회용기에 담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며 오히려 비용이 걱정된다고 밝혔다. 설거지를 해야 하다 보니 인건비를 추가로 지출하거나, 세척기를 구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하소연을 하는 소상공인들도 있다.
또한 아직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꺼려진다고 하는 손님들도 있었다.
그렇다면, 과연 다회용기 사용으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할까.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코너에 따르면 “바이러스가 있는 음식의 포장 용기 표면이나 물체를 만진 후 자신의 입, 코 또는 눈을 만지면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지만, 물체의 표면에서 이러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생존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식품이나 포장 용기를 통해 확산될 위험은 매우 낮다”라고 밝혔다.
미국 CDC(질병통제예방센터)도 지난 2020년 12월 업데이트 자료에서 “식품, 식품 포장 또는 가방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은 매우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현재까지 음식, 식품 포장, 쇼핑백 등을 만진 것으로 추정되는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도 지난 2020년 6월 22일 전 세계 19개국 공중보건과 식품 안전 분야의 과학자, 의사 등 전문가 115명이 참여한 ‘코로나 시대의 다회용품 사용은 안전하다’ 하는 성명을 냈다. 이 성명서에서 그린피스는 “물체 표면을 통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가능성은 일회용품과 다회용품이 비슷하며 다회용품은 오히려 쉽게 세척할 수 있어 안전하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