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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영·유아 화장’ 화장장려금 지급해야”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 유족 부담 줄이도록 81개 지자체에 권고

장기기증 등 부득이한 경우 장려금 신청기한 예외 인정토록 해당 지자체에 권고

< PXHERE 제공 >

[ 위즈덤 아고라 / 이민채 객원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화장 장려금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당초 제도 취지와는 달리 불합리하게 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불명확한 절차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고충 해소를 위해 ‘유족 부담 경감을 위한 화장 장려금 지급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해당 81개 지자체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 지자체가 사망에 따른 최초 화장에 대해서만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고 ‘분묘 개장 후 화장’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영·유아 등 화장’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사망자뿐 아니라 유족의 주소지까지 ‘관내’로 제한해 당초 취지와는 달리 불합리하게 제도 혜택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외에도 화장 장려금 신청기한의 예외를 인정받지 못해 장기기증 절차 이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또한, 지자체 스스로 지켜야 할 장려금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지급시기를 자의적으로 결정·지급해 불필요한 유족 고충과 불만을 낳기도 했다.

지속적인 불만에 국민권익위는 ‘묘지 개장 후 화장’과 ‘영유아 등 화장’을 화장 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 유족(신청자)의 주소지를 관내로 제한하는 규정 폐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신청기한의 예외 규정, 지자체가 지켜야 할 장려금 지급기한 명확화 등을 반영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지난 2019년 기준 전국 묘지 면적은 282.2㎢에 달한다. 이는 전국 공원면적 합계(279㎢) 보다 크고 전체 학교용지(311㎢)와 맞먹는 수준이다. 이러한 묘지로 인한 국토 훼손 방지를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지자체로 하여금 화장 장려시책을 강구·시행토록 하고 있다. 

이 시책의 일환으로 전국 81개 지자체가 화장 장려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 관내에 화장시설 또는 공동 화장시설(지자체 간 협약)을 설치해 해당 주민들에게 사용료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장례 문화는 크게 기독교·유교적 전통 사상인 매장과 불교 사상인 화장 등을 따라왔지만 각종 이유를 기반으로 통틀어 ‘매장 선호 문화’가 점점 ‘화상 선호 문화’로 탈바꿈되어가고 있다.

이런 노력과 변화의 결과, 지난 2020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평균 화장률은 90%에 이르렀다. 한편, 저출산·고령화 등 문제들로 인해 앞으로도 화장률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인 추세를 보면 2035년 경기도의 화장률은 95%로 예상된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 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화장 장려금 지급과 관련한 유족들의 고충과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분야를 더욱 적극적으로 찾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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